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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9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1/19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2018.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2018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서울주택포럼】도시·건축·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통해 新주택정책 개발의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유 【주택정책특강】주택·건축 등 업무 관련 전문가 강연을 통해 현장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1. 추진근거 ? 주택정책과-2925호(‘17.2.15): 2017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주택정책과-12818호(‘17.7.14): 2017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인력개발과-460호(‘18.1.9): 2018년도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운영 및 평가계획 2. 사업개요 서울주택포럼 ? 운영목적 - 도시, 건축, 주택, 금융,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와 학제적인 특징을 지닌 주택정책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을 갖고, 종합적 사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인문적 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 기본방향 - 주택정책 및 건축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의 후 청중들과 토의 주택정책특강 ? 운영목적 - 주택시장 및 부동산정책, 도시정책, 건축정책 등 주택건축국 각 과별 현안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 초청 강연을 통해 현장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의 활발한 홍보 ? 기본방향 - 주택건축국 각 과별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관계자, 국내·외 최신 경향과 선진 사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개최 - 주택·부동산, 건축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주택정책과·주택정책개발센터「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동아리 신설 및 활동 활성화 3. 운영계획 ?? 개최횟수 및 개최주기 : 총 20회 / 월 2회(첫째, 셋째 주 금요일) ? 주택정책특강 : 월 1회(매월 첫째 주 금요일, 07:30~09:00) ? 서울주택포럼 : 월 1회(매월 셋째 주 금요일, 07:30~09:00)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도시계획국의「도시아카데미」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및 협의 ※8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강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또는 대회의실 등 ?? 대 상 자 : 약 70명 ? 주택건축국 간부 및 실무담당자 ? 관련 실국(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등) 직원 ? SH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 본청 및 자치구 도시·건축·주택 관련부서 직원 등 ?? 진행방법 : 전문가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07:30 ~ 08:00(30´) ? 간담회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전문가 등 08:00 ~ 08:03( 3´) ? 강연소개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03 ~ 08:53(50´) ? 강연 강 연 ∥ 전문가 08:53 ~ 08:58( 5´) ? 질의응답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58 ~ 09:00( 2‘) ? 마무리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2018년 2월~7월 강연주제(안) 주택정책특강, 서울주택포럼 연번 강 연 주 제 일시 및 장소 1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주택정책 관련 법령 (진미윤 연구위원 /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18. 2. 2 (금) 3충 공용회의실 2 주거혁명(박영숙 겸임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18. 2. 23 (금) 3충 공용회의실 ※ 2월, 7월 10일은 강연자 섭외 완료 ※ 강연순서, 주제, 강연자는 국장, 과장, 업무 담당자 등 추후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3,320,0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8,320,000원 - 강사료 : 20회 × 전문가 1인 × 일반1급기준(230,000원(1시간)+120,000원(초과)) = 7,000,000원 - 원고료 : 20회 × 전문가 1인 × 11,000원(B5용지 1면 기준) × 6장 = 1,320,000원 ? 회의준비 : 5,000,000원 - 다과 및 음료 : 20회 × 25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추진계획 ?? 특강 및 자료 관리 ? 외부전문가들의 발표자료 및 토론자료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2018년도 자료집 발간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동아리 신설 ?? 7월 중 하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주제선정 ? 주택건축국 내 “함께서울 학습동아리”와 사전 협의 순번 부서 동아리 1 임대주택과 「무한공급」 2 건축기획과 「창조적인 건축」 3 한옥조성과 「온고지신」 붙임 1. 2017년 운영실적 1부. 2.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부. 끝. 별첨 1 2017년 운영실적 ?? 다양한 주제와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시행 ? 강연시행 : 총 8회 ? 참석인원 : 총 568명 (평균 약 70명) ?? 강연자료집 및 CD제작 ?? 강연 리스트 구분 일시 주 제 강 연 자 1 2.14(금) 인구경제와 한국미래 - 한일비교 전영수(한양대학교 교수) 2 3.17(금) 최근 뉴욕 건축의 새로운 경향 정현태(미국 리하이대학교 교수) 3 4.13(금)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과 정책 서용석(카이스트 교수) 4 5.26(금) 새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전망과 과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5 7.14(금) 2017년 주택시장동향 및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 8.11(금) Paris 도시풍경 박선욱(경남대학교 교수) 7 8.25(금) 저성장시대 런던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이영아(대구대학교 교수) 8 11.17(금) 2018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별첨 2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16.9.28. 개정)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7.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내 ○ 월 3회?6시간 제한(기준 초과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 받도록 함) 준수 등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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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9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창미 관리번호 D00000326451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연구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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