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에이제이렌터카(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위반 행정처분 통보 1. 「행정처분 의뢰」서울시 광진구 교통행정과-63045(2017.10.13.) 및 「의견진술서」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귀 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마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부과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나. 부과내역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처 분 대 상 처 분 내 용 업체명(대표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사무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3. 부과한 과징금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9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 과징금 납부고지서 4부(위반차량별 고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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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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