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성) 1. 예방과-7419(2017.12.29.)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의뢰(2017-13)」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위반내용 : 소방기술자 배치(의무)위반 바. 위반법규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2항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 및 과태료 / 과태료 붙임 1. (2018-2)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부 2. (2018-2)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김의호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1/19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09 / oftiger@seoul.go.kr / 부분공개(6)
14465044
20210926011630
본청
소방행정과-683
D00000326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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