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28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현미 최선혜 01/19 정진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2018. 1 일자리정책담당관 - 최저임금 조기 안착을 위한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18.1.1 시행된 최저임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자체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행정안전부) ??「일자리 안정자금」개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서울 : 고용보험 가입기준 집중지역 20개구, 일반지역 5개구 등 약 43만개 업체(전국기준 약 24%)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접수 ※ 온라인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시행일시 : ’18. 1. 1. ?? 지원계획 ○ 지원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일자리 안정자금」운영 홍보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금액 : 145백만원 - 산출내역 : ‘17.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기준(고용보험 가입현황) 준용 · (집중) 자치구 : 20개구×6,000천원=120백만원 · (일반) 자치구 : 5개구×5,000천원= 25백만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용기준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관련 사업 추진 - (예시)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비용 등, 단, 홍보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은 사용 불가 ?? 향후일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8.1.18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8.1.22 ○ 시비보조금 교부 : '18.1.23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금액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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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28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미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2647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