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91(2018. 01. 1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권역별(시도별)사회보장사업 기획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 업무 담당자는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18. 1. 24.(수)까지 붙임의 제출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서려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책과장 01/1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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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21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려 관리번호 D0000032642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