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분기 지원주택시범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지원주택시범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1. 열린여성센터 2018-11(2018.1.18.)호,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비전센터 18-20 (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원주택 시범사업 2018년 1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22,528,000원(금이천이백오십이만팔천원) 다. 교부내역 : 세부내역 별도 첨부 운영시설명 금 액 비 고 열린여성센터 11,600,000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전트레이닝센터 10,928,000 인건비, 관리운영비 계 22,528,000 라. 지급대상(지급계좌) - 열린여성센터 : 국민은행, 04-312578 (예금주 : 열린여성센터) - 비전트레이닝센터 : 신한은행,100-031-879685 (예금주 : 비전트레이닝센터 최성남) 마. 지급방법 : 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붙 임 : 운영기관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열린여성센터장,시립 비전트리이닝센터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1/19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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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분기 지원주택시범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9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264228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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