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에이제이렌터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에이제이렌터카) 1.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택시물류과-1599(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교통행정과-63045(2017.10.13.)호와 관련, 광진구에서 접수된 민원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영업행위를 한 군자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으로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업체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하고자 함. 가. 부과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나. 부과내역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처 분 대 상 처 분 내 용 업체명(대표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사무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라. 부과방법 : 과징금 고지서 발급 마. 납부기간 : 2018.01.18. ~ 2018.02.16. 바. 송달방법 : 등기우편 송달 사.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32-288228) 붙임 : 결의서 및 부과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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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에이제이렌터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2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26423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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