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대상액 확정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대상액 및 분기별 배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2. 사 업 비 : 금344,220,000원 (금삼억사천사백이십이만원) - 확정내시 : 금323,000,000원 (유보액 21,220,000원) 3. 보조비율 : 시비 100% 4.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 교부액 결정기준 - 시범사업운영 9개 자치구 인건비·사업비 정액(26백만원) 교부 원칙 - 환자등록현황, 포인트지급현황 등 고려 자치구별 차등 교부 붙임 1.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 2018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끝. 주무관 조수경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7 /전송 02)2133-0724 / illya@seoul.go.kr / 부분공개(5 7)
14463446
2021092601163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12
D00000326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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