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4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정하 김대권 김영수 01/19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전문관 임태복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의 노후 확산형 보안등을 개선하여 수면장애 해소,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시행(시장방침 제30호, 2012.2.7.)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2015.6.4.) 2 현황 및 실태 ?? 보안등 시설현황(2017.12.31.기준) (단위 : 등) 용량 광원 합 계 50W이하 70W이하 100W이하 150W이하 200W 250W 계 229,955 84,483 63,317 78,561 2,682 489 423 메탈등 MH 38,292 1,712 25,539 9,718 643 441 239 CDM 34,869 3,394 27,223 3,165 1084 0 3 나트륨등 96,898 24,325 5,981 65,423 940 48 181 LED등 56,785 (24.6%) 51,958 4,574 253 0 0 0 기타광원 (무전극,형광등,UCD등) 3,111 3,094 0 2 15 0 0 ?? 현실태 ? 창가와 허공으로 빛이 조사되어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 유발 ?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야간 안전통행 불편 ? 확산형 나트륨광원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30~60% 전기에너지 과다 소모 ?? 민원현황 ? 빛공해 민원 (단위 : 건)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전 민원건수 10,867 2,143 2,043 1,216 1,571 773 3,121 ? 발생유형 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전광판 장식조명 기 타 합 계 5,672 4,292 786 144 164 286 ‘17년 2,413 1792 353 53 75 140 ‘16년 2,043 1,572 260 58 50 103 ‘15년 1,216 928 173 33 39 43 ?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수 면 방 해 생 활 불 편 눈 부 심 기 타 합 계 5,672 4,808 455 350 59 ‘17년 2,413 2,014 217 177 5 ‘16년 2,043 1,720 163 111 49 ‘15년 1,216 1074 75 62 5 민원발생 유형 분석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 민원 발생은 대부분이 공간조명인 보안등·가로등·공원등에서 76%가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유형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85%)가 대다수로 기존 공간조명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3 2017년 추진성과 ?? ‘17년 사업성과 ? 대 상 : 용산구 등 20개 자치구 ? 규 모 : 빛공해 발생 노후 확산형 보안등 6,200등 개선 - 확산형 나트륨광원 보안등 → 컷오프형 LED광원 보안등 ? 기 간 : 2017. 03. ~ 2017. 12. ? 사업비 : 4,038백만원(집행액) - 시비 790백만원, 구비 3,218백만원 ※구비확보(51%), 교체필요 등수(25%), 민원처리 건수(24%)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재배정 ?? 사업 효과 분석 ? 사업비 집행 - 시비 재배정 예산 790백만원 중 790백만원을 집행(100%) ? 보안등 교체 실적 - 서울시 전체 보안등 228,697등 중 LED보안등으로 56,785등을 교체 완료함.(교체율 24.6%) ? 빛공해 개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상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 기준 초과 시설물 중 4,497건 빛공해 해소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lx이하로 개선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노약자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 에너지 절약 - 저효율 고용량 나트륨(메탈) 광원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6,200개소 교체로 연간 약 1,358MWh 전기에너지 절감 ? 개선 현황사진 개선 前(용산구) 개선 後(용산구) 개선 前(강서구) 개선 後(강서구) 4 2018년 사업 계획 ?? 추진방향 ?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1~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빛공해 해소 ? 나트륨광원의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개선사례(예시) 보안등 개선 전 보안등 개선 후 ?? 사업비 재배정 계획 ? 재배정 방법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시설비 ?? 세부시행 기준 ?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 보안등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주택가 침입광 최소화 사업지 선정 시 시민의견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시행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 ? 안전조도 확보 주택가 골목길 바닥면 평균조도를 향상으로 안전통행환경 조성 컷오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 음역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적정 광원의 색온도 선정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조명계획 수립 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후 사업 진행 ?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바닥면 평균조도가 초기 조도임을 고려하여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 및 사업진행사항 보고(수시) ? 사업 효과분석(區) 사업진행 과정(전, 중, 후 사진) 기록관리 개선 전·후 주거지 연직면조도, 바닥면 평균조도 측정 기록 관리 사업 완료 시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완료 사항 제출 ? 사업완료보고(市) 사업완료 대상지 모니터링(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12월 예정) ?? 추진절차 구 분 1 ~ 2월 ~ 3월 4 ~ 11월 12월 사업일정 (단계별) 사업계획수립 시비재배정 ? 사업설계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업발주 ? 사업시행 사업준공 ? 완료대상지 모니터링 시행부서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5 기대효과 ? 수면장애 해소 및 빛공해 해소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계 보호 ? 고효율 LED보안등 교체로 전기에너지 절감 ? 여성 및 노약자가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 제공 6 행정사항 ? 2018년 개선사업 자치구 예산 재배정(21개 자치구) ? 자치구 보안등 부속자재 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적극 추진 ? HFBS(침입광 영향평가 항목) 기준 적용 설계 H(설치높이), F(전방 주거지 연직면 최소거리), B(후방 주거지 연직면 최소거리) S(등간 거리)를 ies배광 데이터 파일에서 추출하여 도로선형에 맞는 최적의 등기구를 선정하여 침입광 해소 및 비용(투자비, 운영비 등) 절감 붙 임 :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1부. 2. 빛공해 공정시험 기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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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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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빛공해 공정시험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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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45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26433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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