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5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방혜진 김승환 김혜정 01/19 엄규숙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총 괄 □ 추 진 배 경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부터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2012년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자율 선택하여 운영토록 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월) 이후 2015년 9월, 서울시의 비담임교사와 동일한 보조교사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설되며 2016년부터 비담임교사는 보조교사로 통합 운영,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 선택 채용 - 2017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추가지원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줌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7년도 집행실적 □ 지원 개요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2,219 명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전체 어린이집 지원 내용 보조교사, 4시간/일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4시간/일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①보조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보육도우미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금지)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보조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①보조교사 : 좌동 ②보육도우미 :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지원단가 81만 1천원/월 ①보조교사 : 81만1천원/월 ②보육도우미 : 68만원/월 예산 316억 7,037만원 (국비 58억 322만원 / 시비 258억 6,715만원) □ 지원 실적 : 총 6,330명 (’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 부모협동 계 6,330 1,145 1,691 3,309 62 72 19 32 보조 교사 합 계 4,012 987 996 1,904 45 49 13 18 국 비 2,392 217 652 1,512 2 1 2 6 시 비 1,620 770 344 392 43 48 11 12 보육도우미 2,318 158 695 1,405 17 23 6 14 ※ ‘18년부터 성별분리통계 적용 예정 □ 소요예산 : 31,670,369천원 (국비 5,803,220천원/시비 25,867,149천원/구비별도) ※ 국비보조 국:시:구=20:40:40 / 시비보조 시:구=50:50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평가 ○ 2017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만족도는 88%로 전년대비 1%p상승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88%)이 그렇지 않다(12%)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고, 보조교사(83%)가 보육도우미(17%)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전문성 면에서 더 뛰어나 담임교사와 업무분담이 용이하다는 점이 주 사유로 제시됨 ※사업만족도 : 2014년 91%, 2015년 85%, 2016년 87% ○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 근무시간 증가(4→6시간)에 대하여 절대 다수인 83%가 찬성하였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4시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 제시. 또한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 17%에서는 미채용 사유로 4대 보험 및 퇴직금 부담과 원장의 결정 재량 등을 주요 사유로 꼽음 - 근무시간 증가, 지원인력 증원, 취사전담인력 지원 등이 추가적인 건의사항으로 제시되는 등 현장의 보육인력들은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사업의 적극적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 일부 가정 어린이집에서 배치된 보조교사 1명이 원장반을 주로 지원하는 일이 많아 이런 경우 보육교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다수 3 2018년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국고보조는 보조교사를, 시비보조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에서 자율 선택 ○ 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2018년도 지원기간 : 2018.1. ~ 2018.12. □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 (0?1세), 혼합반(1?2세) ※신청 어린이집수가 적은 경우 정원충족률 80%미만도 선정 가능(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 용(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 제 1개반(5명)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모든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우선순위) ①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지원 내용 보조교사 보조교사/보육도우미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① 보조교사 832천원/월 (4시간/1일) ② 보육도우미 786천원/월 (4시간/1일)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지원개소 6,497개소 (5,247개소/추가 1,250개소) 2,800개소(보조교사) 3,697개소(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요예산 : 34,910,412천원 (국비 5,590,000천원/시비 29,320,412천원/구비별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8,842,912천원?보조율 국:시:구=20:40:40 (국비 5,590,000천원/시비 23,252,912천원/구비별도) ○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 6,067,500천원?보조율 국:시:구=0:50:50 (시비 6,067,500천원/구비별도) □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7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지 원 절 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선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가. 사업대상 ○ 민간·가정·국공립·법인·협동·직장 어린이집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16년 종일반 모범운영사례 공모전 수상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 ※ 1. 반수는 신청 당시 18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반의 개수 2. 반구성은 기존반 유지 또는 통합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가능 3. 각 반은 18시 이후 반별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교사 수 산정 방법 -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시설에도 추가 지원 가능 - (예외)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인 경우 ※ 18시 이후 종일반 이용 등록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50% 이상일 때 1명 지원 가능(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로 채용) - 영아반과 종일반의 배정인원을 준수하되, 관내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확정내시 범위 내에서 영아반 보조교사를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로 배치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월 832천원(4시간 기준) 지급(지원단가 ‘18년 1월부터 적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맞춤반 하원 시간 이후에 배치하고, 18:00~19:00은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 참조 □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향 후 계 획 ○ 지원 기준 의거 각 자치구에서 모든 어린이집 지원 : ’18.1월부터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및 선정 어린이집 현황, 인건비 지원 결과 매월 10일까지 보고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예시 :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이행 어린이집 후순위 지원 등)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배식, 취사보조)업무 가능하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취사부의 취사업무 등 한가지 업무만 전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거나, 원장 겸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 원장 업무만 전적으로 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 운영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상이함에 따라 지원 유형 구분 철저 - 국고지원 : 민간?가정 및 장애아 통합?전문/보조교사 지원 - 시비지원 : 모든 유형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선택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경력관리 철저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보조교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국고/시비 구분 입력) ?보육도우미 : 기 타 → 기 타 - 교직원의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예)1.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32,000원x21일/31일=563,613원 ○ ‘17년 일자리창출 정부추경안 관련 - ‘17년 추경사업을 통해 보조교사가 추가 배치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등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8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대상으로 유지하여 해당 보조교사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내시 1부.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14463206
20210926011630
본청
보육담당관-1257
D00000326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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