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89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한철우 대결 01/19 변서영 전결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세제과장 천명철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2018. 1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근거법령, 목적, 대상기관, 추진기간 ??????????????????????? 1 2. 추진방법 ????????????????????????????????????????????????? 2 3.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 2 4. 결산서의 구조 ???????????????????????????????????????????? 3 5. 결산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 4 Ⅱ. 세부 추진계획 1. 세입?세출결산 작성 ?????????????????????????????????????? 5 2. 재무제표 작성 ???????????????????????????????????????????? 6 3. 결산검사 실시 ???????????????????????????????????????????? 7 4. 시의회 승인 및 고시 ?????????????????????????????????????? 8 Ⅲ. 행정사항 1. 결산지침 및 결산프로그램 교육 실시 ??????????????????????? 8 2. 실국별 결산 총괄담당 교육 실시 ??????????????????????????? 9 3. 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 9 붙임1) 2017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10 붙임2) 2017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 11 붙임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 12 붙임4)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주관부서 ?????????????????? 13 붙임5) 2017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 14 붙임6)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15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재무결산 추진을 통해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의회 결산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 결산서의 구성 및 작성?제출,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제62조 : 공유재산·물품 현황 작성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행안부) : 결산서 서식 및 작성방법 목 적 ○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대상기관 : 270여개 부서(기관) ○ 시 본청, 각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시비) 등 추진기간 : 2018. 1월~7월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후 결산총괄에만 반영 추진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과 주관부서의 제출자료 확인 ○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병행 실시로 통합 재정정보 제공 ○ 결산개요, 성과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을 통한 총괄 정보 제공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역 붙임#6) ○ ‘기금결산서’를 결산서 본문에 통합하여 실질적 통합결산 추진 - 첨부서류의 일부였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본문으로 통합·보고 ○ ‘차인잔액’ 용어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개정 - 시대에 뒤떨어진(일본식) 회계용어 ‘차인잔액’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개정 ○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에 대한 결산 반영 원칙 안내 - 결산일정 상 보조금은 당해연도 결산서에 정산·반환까지 완료된 실 집행액을 집계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안내 문구를 추가함 ○ 세입결산 중 과오납 환급금 용어 개선 및 환급금 분류기준 정비 - 과오납이 아닌 환급금에 대해서도 과오납으로 분류되던 것을 정비하고 환급금 분류기준을 개선함 => 세입결산시, (현행) ‘과오납 반환액’ →(개정) ‘환급액’으로 변경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서식 개선 - 지방세법령상 결손처분 사유 세분화 : (현행) 4종→(개정) 9종 - 세입금 이월액 사유 세분화 : (현행) 5종→(개정) 10종 ○ 각종 결산서 작성서식 개선 및 보완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식 회계단위로 작성 개선,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처리 개선 - 예산회계 결산시 직전 회계연도 비교 서식으로 보완 - 성인지결산서 기금항목 추가 등 결산서의 구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24종) Ⅰ. 결산개요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전년도 결산대비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⑥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⑦ 세입금 환급 현황 ⑧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⑨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⑩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⑪ 주요사업 추진현황 ⑫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⑬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⑭ 보증채무현재액 ⑮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조성총괄 - 조성세부명세서 -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 기금별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결산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비교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조직-부문-사업-통계목]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원가포함)]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내 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작성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3종)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5종) ? 부속명세서(5종) ? 첨부서류(2종)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총계주의)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순계주의 - 내부거래 상계) 외부심사 ? 결산검사위원 검사 ?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검사위원 검사 ○추진일정 구 분(법정기한)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재무회계 결산(복식부기) 출납폐쇄(12.31) ? 세출금의 지출, 반납 완료 ? 분개 오류 검증 ? 세출외자산변동자료 회계처리 출납정리기한(1.20)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 (2.10) ? 결산자료 입력 및 확인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자산?부채 자료 수집 및 대사 ? 회계장부 마감 결산서 작성 및 보고 (3.22) ? 실국별?회계별 결산서 작성 ? 시장보고(3.22 예정) ? 재무제표 작성 ? 공인회계사 검토(2.9~3.20) ? 시장보고(3.22 예정) 결산검사 실시 (4~5월) ? 시의회 결산검사(4.17~ 5.21) ?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 시의회 결산검사(4.17~ 5.21)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 시의회 승인(6월) ? 1차 정례회 : 6.18.(월) ~ 6.29.(금) (서울시 결산승인(안) 등 제출 : 5.31.(목)) 결산서 공개(7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승인 후 5일 이내) 결산 사후관리 (8월~12월) ?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의 추진현황 관리 등 Ⅱ 세부추진계획 1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자료 등록 ○ 작성대상:실?국,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세출예산 집행 전부서 ○ 작성기간 : '18. 2. 9.(금)까지 ○ 작성내용 -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 집행잔액 발생사유, 주요사업추진현황(총사업비 100억, 용역비 3억 이상) 등 ○ 추진방법 - 결산 기초 자료 정리 및 e-호조 입력(재무과, 예산담당관, 세무과 등) - e-호조(세출) 및 재무회계시스템(세입) 결산자료 입력?수정 - 결산자료 수합 및 확인(재무과) 소관(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 작성목적 -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자료 제출 -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결산심의 보고자료 제출 - 소관별 예산집행실적 분석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활용 ○ 작성주관 : 실?국, 본부?사업소, 시의회 등의 주무부서 ○ 작성기간 : '18. 2. 28.(수)까지 ○ 작성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조서, 이월사업비 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등 ○ 작성방법 -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 전체의 집행실적을 수합하여 각 회계별 결산지침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추진일정 :【붙임#2】세부추진일정(안) 참조 2 재무제표 작성 작성내용 ○ 총괄설명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재무분석 ○ 재무제표 및 주석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대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결과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감, 기말순자산 기준 ’17. 12. 31현재 ’17. 1. 1~12. 31 ’17. 1. 1~12. 31 비고 출납정리기간(1.1~1.20) 중 변동사항 포함 ○ 필수보충정보 ①예산결산요약표 ②관리책임자산명세서 ③성질별 재정운영표 ④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기능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①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②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③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③감가상각명세서, ⑤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 작성방법 ○ '16회계연도 이월액 및 '17회계연도 회계처리사항을 토대로 작성 ○ 자산?부채 실사 자료 반영 - 건설중인자산 완공대체(e-호조), 출자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내부거래 등 ○ 수입, 기금, 채권, 채무, 예산외 자산변동 내역 등 반영 추진일정 ○ '18. 1월 : 세출외 자산변동자료 회계처리 ○ '18. 1~2월 : 부서별 자산부채 실사 및 수정, 보완 ○ '18. 2월 : 외부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 '18. 3월 : 재무제표 작성(원가개념 반영한 재정운영표 포함) ○ '18. 3월 : 공인회계사 검토 및 시장 보고 3 결산검사 실시 검사개요 ○ 기 간 : '18. 4. 17.(화) ~ 5. 21.(월) ※검사일정 및 검사기간은 향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협의로 변경 가능 ○ 수검장소 :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위원선임 : 10명(시의회 의결로 선임) - 278회 임시회 예정 -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회계분야 전문가 7명 ※ 결산검사위원 구성 후, 검사위원 위촉식(시의회 주관) 및 간담회(집행부 주관) 개최 (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2.17, 272회 임시회), 검사위원 위촉식/간담회(3.13.)) ○ 검사대상 : 결산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금고의 결산 ※ 시의회 협조사항 : 검사위원 선임(예산정책담당관), 검사장 세팅(의정담당관) 검사방법 ○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검사위원 실비보상 ○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 지급 - 금액 : 200,000원 x 25일 x 10명 = 50,000천원 - 예산과목 :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급 - 금액 : 45,000원 x 25일 x 10명 = 11,250천원 - 예산과목 :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1) ※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지급액 변경 가능 4 시의회 승인 및 고시 시의회 승인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기 간 : '18. 6. 18.(월) ~ 6. 29.(금) - 제1차 정례회 ○ 절 차 - 결산 승인(안) 등 제출 : 5. 31.(수)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별도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승인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보 고 : 서울시→행안부, 자치구→서울시(의회승인 후 5일 이내) ○ 고 시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 결산서 배부 : 실국 주무부서,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등 비치 Ⅲ 행정사항 전부서 결산담당 교육 실시 ○ 교육일시:'18. 1. 19.(금), 23.(화) 14:00 ~ 18:00 ○ 장 소: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전 부서 결산담당 및 특별회계 담당 270여명 - 1일차 : 소방재난본부 산하, 자치구 시비결산 담당 120명 - 2일차 : 본청?사업소 각 부서 결산담당 및 특별회계 주관부서 담당 150명 ○ 교육내용: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지침 및 결산프로그램 등 교육 ○ 기타사항 - 강사 : (재무과)결산전 준비사항, 결산지침 및 일정 설명, 세출결산, 재무제표 (세무과)세입결산, (지방재정사업단)결산 관련 이호조 사용법 -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실국별 결산 총괄담당 교육 실시 : 실·본부·국 주무부서 결산담당 ① (1차)부서등록 결산기초 자료 확인 및 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 2018. 2. 22.(목) 14:00 ~ 18:00 (예정) ② (2차)결산검사 수검대비 자료작성 및 수검 유의사항 등 - 2018. 3. 29.(목) 14:00 ~ 18:00 (예정) ○ 강사 : 서울시 결산총괄 담당(재무과) ※ 필요에 따라 성과보고서(예산담당관), 기금결산(재정관리담당관) 등 교육 ○ 기타 : 각 교육시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보고서 작성 주관부서(붙임#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참조) 부 서 명 추 진 사 항 재 무 과 - 결산 총괄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총괄 세 무 과 - 세입 결산 총괄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등 예산담당관 - 예산 및 변경 총괄(내용 확인 및 수정) ?예산현황, 이?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결정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등 -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재정관리담당관 - 채무결산(잉여금처분 포함), 기금결산 총괄, 국고보조금 자료 확인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기관 관련 자료 총괄 ?출자출연 보고서 등 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 기초자료 수합 등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세제과 - 지방세 지출보고서 여성정책담당관 - 성인지결산서 총평 및 분석자료 작성 ※ 각 주관부서에서 소관분야 분석자료 및 의회심의 준비를 위한 예상질의답변서 작성 붙임 : 1. 2017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1부. 2. 2017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1부. 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1부. 4.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주관부서. 1부. 5. 2017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1부. 6. 2017회계연도 지자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붙임 #1】 2017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서울특별시의회 ⑤ 결 산 승 인 ④ 결 산 승 인 신 청 ① 검 사 위 원 선 임 의 뢰 ②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 (검사의견서작성) ③의견서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시 민 ⑥보고 ⑥고시 ③보고 재무국장 ③보고 자산관리과장 ②제출 재무과장 (세출 및 재무결산 등 총괄) ②제출 시 금 고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공유재산 결산 ?세출예산에대한결산 ?재무회계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현금결산 ?채권결산 ②제출 ①제출 ②제출 재정관리담당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세무과장 ?채무결산 ?기금결산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등결산계수확정 ?결산설명자료 작성 ?자산?부채실사결과 공기업담당관 예산담당관 ?출자출연보고서등 ?예비비, 이체, 이전용 등 확인 ?성과보고서 총괄 【붙임 #2】 2017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19 ?예산집행오류자료(일반지출, 일상경비) 정비 전부서 1.19 ~ 1.23 ?전 부서 결산담당 결산작성지침 교육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부채 조사방법 교육 후생동강당 2.9 ?전부서 결산자료 등록 마감 ?결산자료 대사확인 및 입력/수정(e-호조시스템) - 집행잔액 사유, 예비비 집행액,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결산조정분개 및 수정분개 회계처리 반영 ?복식부기 회계처리 점검, 자산?부채 실사 전부서 재무과 2.10 ~ 2.23 ?자료검토, 분류 및 결산계수 조정 ?복식부기 회계처리 확정 재무과 2.21 ?결산검사위원 선임(예정) 시의회 2.22 ?국별 결산담당자 1차 교육 ? 국별 결산서 작성 방법 실?국주무부서 2.28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합·집계 재무과 2.28 ?실국별 결산자료 최종 검토 및 확정 실?국주무부서 재무과 2.9 ~ 3.20 ?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재무과 3.5 ~ 3.1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시장 보고자료 작성 재무과 3.22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장 보고(예정) 재무과 3.22~4.10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예정) ?결산검사 수검 준비 재무과 3.27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예정) 시의회,재무과 3.29 ?국별 결산담당자 2차 교육 ? 결산검사 수검 관련 실?국주무부서 4.17 ~ 5.2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서울시,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전부서 결산검사위원 재무과 5.23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재무과 5.25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작성·제출 실?국주무부서 5.31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 상정 재무과 6.5 ?결산보고(행정안전부) 재무과 6.18 ~ 6.29 ?각 소관상임위 결산예비심사 ?예결위 및 본회의 결산 승인 시의회 7.5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사항 고시(시보?시홈페이지 게재) 재무과 8 ~10월 ?재정연감 등 세입세출 결산통계 작성 ?공공기관 부채통계 등 재무결산 통계 작성 재무과,자치구 【붙임 #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업 무 명 제출기한 작성책임자 작 성 요 령 비고 재무결산(총괄) 예산결산(총괄) 재무과장 재무과장 결산작성통합기준 및 결산 전산매뉴얼 참조 (이하 동일) 채무결산(총괄) - 채무관리보고서 - 잉여금처분내역서 - 지방채 발행보고서 등 2018. 2. 28 재정관리담당관 각 회계별로 작성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2018. 2. 28 재무과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2018. 2. 28 공기업담당관 기금결산보고서 2018. 2. 28 재정관리담당관 붙임#5 성과보고서 2018. 2. 28 예산담당관 성인지결산서 2018. 2. 28 재무과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18. 2. 28 자산관리과장 종류별로 작성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18. 2. 28 재무과장 채권현재액보고서 2018. 2. 28 재무과장 현재액은 원금+이자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8. 2. 28 세제과장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018. 4. 10 재무과장 공기업담당관(출자출연기관),재정관리담당관(기금) 협조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 2. 10 (세무과장) 세무과장 특별회계주관과장 세입목별조서 등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과오납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붙임 #4】 특별회계 주관부서 현황 특별회계 주 관 부 서 비 고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2. 교통사업(특)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 주택사업(특)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4. 도시개발(특)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5. 하수도사업(특)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6. 의료급여기금(특)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7. 한강수질개선(특)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8. 광역교통시설(특)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9. 소방안전(특)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0. 수도사업(특)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 2016회계연도 : 12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으로 폐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공기업) → 지역개발기금 전환으로 폐지 【붙임 5】 2017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기 금 명 주 관 부 서 설치년도 비 고 1.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담당관 1992 2.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과 1965 3. 감채기금 재정관리담당관 2001 4.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담당관 1996 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1993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1999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1999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2002 6.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담당관 2012 7. 식품진흥기금 식품정책과 1989 8. 기후변화기금 환경정책과 1992 9. 체육진흥기금 체육정책과 2000 1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자원순환과 199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자원순환과 2013 11.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관리과 1989 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하천관리과 2003 구호계정 복지정책과 2003 13.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담당관 2004 1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담당관 2007 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담당관 2005 15. 지역개발기금 재정관리담당관 2017 공기업에서 전환 【붙임 #6】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세부내용 1.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본문으로 편입 □ 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지방회계법 제14조 제①항, ‘16.개정) -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본문이 아닌 첨부서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결산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의 취지에 반하고, -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효력이 본문과 동일하게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지자체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개정 내용 ○ ‘기금결산보고서 : (종전) 결산서 첨부서류 → (개정) 결산서 본문 - 다만, 세계잉여금 등 기금결산에 직접 적용하기 곤란한 분야가 있으므로, 세입세출결산서와는 분리하여 편제 현행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26종) Ⅰ. 결산개요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전년도 결산대비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⑥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⑦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별 현황 ⑧ 세입금 과오납 현황 ⑨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⑪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⑫ 주요사업 추진현황 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⑭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⑮ 보증채무현재액 ?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기금결산보고서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신설> Ⅲ. 재무제표 Ⅳ. 성과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24종) Ⅰ. 결산개요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전년도 결산대비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⑤ < 삭제 > 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⑥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⑦ 세입금 환급 현황 ⑧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⑨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⑩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⑪ 주요사업 추진현황 ⑫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⑬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⑭ 보증채무현재액 ⑮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삭제 >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Ⅲ. 기금결산보고서 Ⅳ. 재무제표 Ⅴ. 성과보고서 2.‘차인잔액’용어 개정 □ 배경 ○ 결산상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금액에 대한 일본식표현인 ‘차인잔액’ 용어 개선 필요 ? 지방회계법 및 동 시행령 ‘잉여금’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현행 법령상 ‘결산상 잉여금’을 명확하게 정의한 규정이 없고, 법규정을 종합적로 해석하여야 결산상 잉여금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회계법령 상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개정 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의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표 등의 (현행) ‘차인잔액’ → (개정) ‘결산상 잉여금’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동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상 ‘결산상 잉여금’ 으로 표기됨 Ⅱ. 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차인잔액 결산상 잉여금 현년도 채무상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 세출㉰ ㉰/㉮ 차인잔액 결산상 잉여금 ㉱=(㉯-㉰)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계 000사업 기타 특별회계 계 000사업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차인잔액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에 대한 결산 반영 원칙 안내 □ 배경 ○ (문제점) 세입세출결산서에 나타나는 보조금 집행금액은 교부된 보조금의 정산?반환 결과까지 반영된 실집행금액과 차이가 있음 - 보조사업 운영절차 상, 보조사업별 평가?정산?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환금 등이 반영된 실집행액이 결산서에 보고될 수 없음 ○ (검토) 보조금 정산일정과 지자체 결산일정 상 보조금의 실집행결과까지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고, 민간인 보조사업자와의 정산 결과 자체는 결산보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지방회계법상 회계연도를 넘어 반환된 보조금반환금은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에 수입(세외수입)으로 반영되고 누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정산 일정 : 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서 제출(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 자치단체장 심사 및 보조금액 확정 → 차액 반환명령 → 반환 ?? 결산일정 : 결산서 작성 및 단체장 보고(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 → 결산검사 → 의회심사(매년 6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 기준개정(안) ○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금이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안내함 -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안내 문구를 추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현 행 개정안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1. ○○○○ 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원(전년도이월금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원이고 지출액은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원) ?사고이월 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원) ?계속비이월 원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원이다. < 신설 > < 이하 생략 >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1. ○○○○ 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원(전년도이월금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원이고 지출액은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액은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원) ?사고이월 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원) ?계속비이월 원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원이다. ※ ○○○○년도에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 이하 생략 > 2. ○○○○ 년도 일반회계는 < 생략 > < 좌동 > 3. ○○○○ 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개 특별회계에 대한 < 생략 > < 좌동 >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1) 세입결산총괄 < 생략 > (2) 세출결산총괄 < 생략 >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생략 > ※1. < 생략 > 2. < 생략 > < 신설 >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1) 세입결산총괄 < 생략 > (2) 세출결산총괄 < 생략 >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생략 > ※1. < 생략 > 2. < 생략 > 3. 2017년도에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중 정산 및 반환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입으로 반영됨 4. 세입결산 중 과오납 환급금 용어 개선 및 환급금 분류기준 정비 □ 배경 ○ 세입결산 중 수납총액 산출 시, 차감액을 ‘과오납’ 으로 표현하는 문제점 - (현황) 결산서 중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수납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①수납총액 중 차감액을 ‘과오납’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환급금 = 오납액, 초과납부액 +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②‘과오납 환급’을 담당자 귀책사유에 의한 환급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 반환 사유는 자동차세 환급(35.1%) 또는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금(85.2%)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법령에 의한 사유가 대부분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분류(7종) 실제 과오납반환액 내역 (행안부 전수조사 결과) 현행 결산기준 상 과오납 사유(4종) 행정기관 착오 착오부과(8.4%) 착오부과 납세자 권리구제 구제절차(6.4%) 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착오납부(9.3%) 이중납부 차량 미등기 자동차세환급(35.1%) 기타 국세경정 국세경정(38.1%) 법령개정 법령개정(1.2%) 기타사유 기타(1.6%) 2015.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 전수조사 결과(지방세포럼 통권 제27호) ○ 결산서 첨부서류 ‘세입금 과오납 현황’의 과오납 사유(4종)는 지방세법령상의 환급사유(7종)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황) ‘세입금 과오납 현황’ 서식의 과오납 발생사유는 4종으로 구분 4가지 사유 : 착오부과, 불복청구, 이중납부, 기타 - (문제점) 결산서에 미수납액 주요 발생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을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코드 분류와도 불일치 지방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의 환급사유코드는 총 7종으로 정비됨 (2016)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 개정내용 ○ 세입결산시, (현행) ‘과오납 반환액’ → (개정) ‘환급액’으로 변경 - 지방세 수납 후 환급한 금액 전부를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급금의 분류 체계와 일치시킴 과오납 환급(오납액, 초과납부액), 지방세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금(환급세액) -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입금 과오납 현황’은 ‘세입금 환급 현황’으로 변경 ○ 결산서 첨부서류 ‘과오납 환급 사유’ 4종 → 7종으로 세분화 - 현행 4종 분류를 지방세법령에 의한 환급사유 7가지로 세분화 분류 (현행) 환급사유(4종) (개정) 환급사유(7종) 착오부과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납세자 권리구제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 기타 차량 미등기 경정청구 법령개정 기타 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서식 개선 □ 배경 ○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보완 필요 -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의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5종)가 지방세징수법령상결손처분 사유(9종)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입금 관련 3종 서식 제목 일관성 미흡 □ 개정 내용 ○ 지방세법령상 결손처분 사유반영 : (현행) 4종 → (개정) 9종 현행(5종) 개정안(9종) 배분금액부족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시효소멸 행방불명 행방불명 무재산 무재산 기타 체납처분 중지 채무자회생법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2006년 「회사정리법」이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 세외수입의 경우 평가액 부족 항목은 해당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결손항목이 유사하나, 별도항목으로 신설하지 않고, 기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서식 제목 (현행) ‘사유별 현황’, ‘현황’→ (개정) ‘현황’으로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세입금 과오납 현황 세입금 환급 현황 6.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서식 개선 □ 배경 ○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중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분류기준이 지방세관례법령상의 구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함 □ 개정 내용 ○ 세입금 이월액의 사유 분류 : 현행 (5종)→ 개선 (10종) - 결산서상 이월사유를 지방세법령상 체납 발생사유(10종)와 일치시킴 현행(5종) 개정안(10종) 무재산 무재산 행방불명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소송계류 징수유예 폐업 또는 부도 기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다만,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자금압박’은 해당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서식 개선 □ 배경 ○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서식 상, 동일사업을 다수의 이월 사유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의 문제점 - 이월액을 이월사유별(명시, 사고, 계속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사업임에도 각 이월사유별로 잔액이 다르게 표시됨 ○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총괄표와 사유별현황표 체계 정비 필요 - 현행 이월사업비 서식 내용상 (16)-1 표가 이월사유별 현황이고, (16)-2가 총괄표에 해당됨에도, 총괄표가 하위 서식으로 편제됨 □ 개정내용 ○ 총괄표에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표기, 이월사유별 집행잔액 항목 삭제 (1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16)-2. 이월사유별 현황 가. 명시이월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명시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사고이월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고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다. 계속비 이월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계속비이월액 ㉰ 이월사유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 1. 총사업비는 예산서상 계속비조서의 총사업비 2. ㉮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 전년도이월사업비 3.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현행 총괄표(16)-1 서식과 사유별현황(16)-2 서식의 위치를 바꿈 (16)-1.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16)-2. 이월사유별 현황 가. 명시이월 (생략) 나. 사고이월 (생략) 다. 계속비이월 (생략) 8.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식 개선 □ 배경 ○ 결산서 첨부서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서식 상 용어 부적정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내용은 실제로는 각 ‘회계’단위로 기재하게 되나, 서식 상 각 ‘사업’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적정함 ※ 해당 서식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서식이며, 금고는 회계단위로 선정됨 □ 개정 내용 ○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서식을 회계단위로 작성하도록 용어변경 - (현행) 기타특별회계 ○○사업 → (개정) 기타특별회계 ○○회계 (2)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1월 20일 현재] (단위 : 원) 구분 세입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잔액 (금고보관액) (㉮-㉯) 비고 합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회계 ○○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회계 ○○ 회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 지출원 귀하 ?? 시·도(시·군·구)금고 ???은행 ???지점 9.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처리 개선 □ 배경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의무 제외 대상 정정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반납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법」상 시?도에 한정되나, 결산서 첨부서류 중 ‘보조금반납명세’ 상 시?군?구까지도 반납을 제외하도록 하여 시?군?구 결산상 오류 발생 ※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28조에 따라 시?군?구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시?도로부터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리목적으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 운영하게 됨 □ 개정 내용 ○ 시?군?구가 시?도로부터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서식 작성방법(주석)의 내용을 개정함 - 시·군·구가 설치한 별도계정의 집행잔액을 전액 시·도에 반환 (11)-3. 보조금 반납명세서 (표)생략 ※ 1. 전년도 집행잔액 :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임 2 ~ 3. (생략)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및 시·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법 제25조)는 제외(다만, e호조 시스템 및 별도 첨부서류 등을 통해 집행현황 관리) ○ 기타, 기준 내용 중 종전「의료보호법」의「의료급여법」개정(‘01. 5.)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용어 일괄 정비하고, - 의료급여법 상 ‘기금’은 현행 지자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의료보호‘기금’을 기금결산서에서 삭제하여 정비 10. 결산 실적 직전 회계연도 비교 서식 통합 □ 개정 사유 ○ 결산서 첨부서류 중 전년대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으나, 이와 별도로 전년대비 세입실적?세출실적 서식 중복?분산 - 전년대비 비교실적서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 내용 ○ 현행 ‘(5)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서식을 ‘(3)전년도 결산실적 비교 항목’과 연계하여 정비 현행 개정 (3) 전년도 결산대비 (3) 전년도 결산실적 비교 (신설) (3)-1. 세입결산 (신설) (3)-2. 세출결산 (3)-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4)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5)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 세입 ○ 세출 (삭제) 11. 지방세 지출보고서 현행화 □ 개정 사유 ○ 결산서 첨부서류 중 지방세지출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개정 내용 ○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의 근거법령을 현행화 12. 성인지결산서 기금항목 추가 □ 개정 사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주요 내용 ○ 성인지 결산서상 기금항목을 추가하여 서식 정비 현행 개정 제25호 서식 (25) 성인지 결산서 ① 결산부서 성인지결산서 Ⅰ 성평등 목표 생략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생략 Ⅲ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일반회계 개 기타특별회계 개 <신설>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제25호 서식 (25) 성인지 결산서 ① 결산부서 성인지결산서 Ⅰ 성평등 목표 생략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생략 Ⅲ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일반회계 개 기타특별회계 개 기금 개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기금결산의 지출계획액(수정)을, 예산성립후 증감은 기금결산의 전년도이월액을, 예산현액은 기금결산의 지출계획현액을 각각 의미함(이하 같음)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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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891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철우 (2133-3235) 관리번호 D0000032647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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