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양천) 예금결산이자 정산 처리 요청 1. 주택정책과-23001(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종료에 따른 예금결산이자 반납 관련, 귀 구에서 사업자에 보조금 전용계좌 외로 보조금을 교부 하여 시에서 이자 수납이 불가하오니 3. 붙임 법률자문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우리은행 외 타행 계좌(농협, 기업)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적정 이자를 계산 후 ’18.1.29.(월)까지 반납금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 회신문 외부 제공·유출 불가 붙 임 1. 이자반납 지연 관련 사업자 발신 공문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1/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j@seoul.go.kr / 부분공개(5 7)
14463039
20210926011630
본청
주택정책과-1296
D00000326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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