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7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류명조 김지형 안찬율 01/19 한영희 협 조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계획 2018. 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사회내 자원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문화 정착 및 장애아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447가정/연480시간이내 지원(단, 선정 후 1개월간 미사용시 서비스제한) - 전체 대상자 447가정 중 2~5%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프로그램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운영단체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층(☏468-4889)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인력 : 3명(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 ’18년 사업비 : 2,157,300천원(‘17년 1,701,971천원 증455백만원) ※ 운영비 분담률 : 국비30%(605,159천원), 시비70%(1,552,141천원) 2 ’17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장애아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434명의 장애아가정에 255명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37,713건, 139,33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서비스이용 434가정 중 한부모가정 68, 다자녀가정 48, 맞벌이 가정 60, 다문화가정 13, 양육자가 장애인인 가정도 7가정이 있었으며, 총 계 한부모 가 정 다자녀 가 정 맞벌이 가 정 다문화 가 정 기 타 437 68 48 60 13 248 ?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은 만3세미만 75명, 3~5세 238명, 6~11세 76명, 12~18세미만은 45명으로 학령기 아동의 이용률이 72% 였음 이용인원 만 3세미만 3~5세 6~11세 12~18세미만 434 75 238 76 45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뇌병변장애 2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자폐포함)장애가 166명,기타 63명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 뇌병변 지적(자폐포함) 기타 434 205 166 63 ? 주요 서비스 연계 현황은 이용가정내 13,778건, 돌보미 가정내 855건, 교육기관 및 치료시설내 14,998건, 이동 및 외출장소 8,678건 나타남 서비스연계 현 황(건) 이용가정 내 돌보미가정 내 치료시설 등 이동 및 외출장소 37,713 13,778 855 16,001 7,079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총14회에 걸쳐 636명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부모교육, 부모상담, 정보제공, 부모나들이, 자조모임 등을 실시 ? 2017년 사업 추진실적 총괄 (실인원/연인원) 구 분 돌보미 활동현황 연계가정 연계건수 돌보미 활동시간 2017년 255/1,970 139,337 434/2,986(누계) 37,71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내 용 ? 교통비 및 보험료 부족 - 수당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교통비 및 보험료 책정 480시간보다 적은 시간배정 ⇒ ‘17년도와 마찬가지로 ‘돌보미수당’ 예산을 ‘교통비 및 보험료 전용 집행(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관리비 부족 - 396가정 관리를 위해 3명이상의 사업인력이 필요하나 예산부족 ⇒ ’17년도와 마찬가지로 ‘돌보미수당’ 예산을 ‘사업관리비’로 전용집행(보건복지부 지침) 4 ’18년 사업추진계획 2017년 달라진 점 ?돌봄가정 증가 : 396가정 → 447가정(증 51가정) (1,701,971천원) → (2,157,300천원) 증 455,329천원 ?? 추진방향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 세부 추진일정 ? 홍보 및 모집(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이용가정 정원 미달시 모집 홍보 - 대기가정 관리 및 정원미달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이용안내 ? 돌보미 관리(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실시 ? 지원대상자 조사·선정(자치구) → 1월~12월 - 해당 장애등록 현황, 이용시설 분포 등을 고려, 구별 지원대상자 배정 ? 서비스 지원 실시(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돌보미 연계 및 파견 및 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5 행 정 사 항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치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협약체결 : ’18. 1월 중 ? 사업 지도 및 점검 : 정기(5~6월) 및 수시 ? 월별 사업비 교부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월 붙임 : 2018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1부. 【붙임 1】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2018. 1.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18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이라한다)와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 라 한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2018년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하 “사업” 이라한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을 “부모회”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는 “부모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8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2. 사 업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3. 지 원 금 액 : 금2,157,300,000원(금이십일억오천칠백삼십원) 4. 지 원 인 력 : 전담인력 1명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내용 및 위탁범위) “부모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장애아 돌보미 모집?양성, 보수교육, 파견(긴급돌봄포함) 및 사후관리 ② 월별 사업실적보고 및 장애아 돌보미 급여 지급 ③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④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홍보 ⑤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승인) ① “부모회”는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예산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모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부모회”에게 지급하되, “부모회”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부모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모회”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부모회”의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부모회”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부모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모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 사무의 인계? 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부모회”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 결과 제출) ① “부모회”는 “시”가 지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무통장 입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은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부모회”에게 이를 보완, 개선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부모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부모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부모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201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부모회”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월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부모회”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부모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모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부모회”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와 “부모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회”는 이로 인한 일체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부모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부모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 해지, 변경할 경우 “시”는 한 달 전에 그 사유를 “부모회”에게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와 “부모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약정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시”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부모회”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부모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층) 회장 강 복 희 (인)
14462972
2021092601163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78
D0000032641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