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1.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신고)제6항에 따라 우리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을 붙임과 같이 신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문서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2.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상변동사항 신청서(TLD) 1부.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 결과서(따로 보냄) 1부. 끝. 주무관 조진용 영상의학팀장 주무학 영상의학과장 전혜상 진료부장 01/19 서해숙 협조자 시행 진료부-48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458 /전송 02)383-9559 / jycho@seoul.go.kr / 부분공개(6)
14462964
20210926011630
본청
진료부-488
D00000326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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