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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귀남 01/19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18. 1.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Ⅱ. 현황 및 예산 Ⅲ. 2017년 추진성과 Ⅳ. 2018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 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관리 1-2. 목장갑 없애기 정착 관리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2-3. 학교급식축산물 특별관리 2-4.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2-5.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관리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4.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4-3.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4-4.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4-5.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5.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표창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Ⅴ. 행정사항 붙임 2018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우유지원), 축산법(제조시설·직거래 지원) - ’18년 학교우유급식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축산물가공시설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축산물직거래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축산물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시민·생산자·유통·판매업자 Win-Win 전략 추진 ○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영업자 교육 등)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29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Ⅱ 현황 및 예산 ?? 현 황(2017.12월말 현재) ○ 축산물 취급업소 : 14,312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312 489 766 47 241 11,318 1,451 - 축산물가공업 : 489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489 473 13 3 - 축산물판매업 : 11,318개소 계 식 육 부산물 우 유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1,318 8,331 550 1,420 734 258 ○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 수 시 장 명 소 재 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2,032 4,512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일대 1,634 2,239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일대 298 1,121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152 ○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구 분 공급업체 학교 급식시설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 수 계 115 1,324 597 383 318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 공급 20 (서울시 13, 타지역 7) 677 462 141 48 26 학교개별 계약공급 95 647 135 242 270 0 ○ 기타 현황 축산물 HACCP업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소 사육농가 계 가공업 포장업 판매업 237개소 26 114 97 83대 2농가 124두 ?? 예 산 (단위 : 천원) 계 축 산 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962,562) 1,715,635 (×19,000) 134,226 (×22,250) 44,500 (×16,000) 28,000 (×170) 340 (×905,142) 1,508,569 Ⅲ 2017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살충제 계란 등 위해 축산물 신속 대응 ◈ 살충제 계란, 햄버거 패티 식중독 등 신속 검사 실시 ⇒ 시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살충제 계란 검사 실시 -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 152건 수거(부적합 1, 적합 149) - 학교, 병원 등 검사 신청제 실시 : 32건(모두 적합) -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계란 안전성 대책 간담회 실시 : 1회(8.18.)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 시도 영상회의 : 3회(8월중) ◎ 햄버거패티 등 가공품 식중독 검사 실시 - 위생점검(60개소 점검/ 3건 적발), 수거검사(33건 모두 적합)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 시·한우협회 상호협력 MOU 체결(’17.1.4.) -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32명)이 축산물위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 관찰(제품 구매 후 검사) - 1,385건 미스테리쇼핑(83건 비한우) ⇒ 특별점검(고발 및 영업정지) ◈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사후관리 강화, 대형유통업체) - ’15년 시범실시(23개소) ⇒ ’16년 확대(67개소) ⇒ ’17년 전면실시(88개소) - 미생물모니터링 실시(시본청) : 751건 검사(92건 권장기준치 초과) -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보환연) : 92건(권장기준치 초과 업소) - 간단회 실시(시, 보환연, 대형유통업체) : 1회(위생관리 대책 등)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지육현수 및 냉장운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등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마장동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참여(폐지방, 악취, 부산물 위생처리 등)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1,807개소/161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219대/위반 없음 - 축산물 수거검사 : 599건/14건 부적합 ??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선물셋트 제작업체, 정육식당 등 위생 취약지역 선별 점검 - 위생점검 : 7,862개소/527건 적발 - 수거검사 : 4,579건/316건 부적합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급식센터,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관내 학교납품 수도권 업체 위생관리 협조체계 유지 : 2회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합의(13년, 14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4회 - 납품업체 위생점검 : 108개소/5건 적발(수도권 공동 위생감시 2회)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542건/15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영업자 자율준수 사전교육 실시 : 순회 교육(25개 자치구)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식육포장업소 이력관리 라벨지 지원 : 42개소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4,471개소/43건 적발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배경 ○ FTA 확대 등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량 위축 - 관세철폐(냉동 돼지고기) : 미국산(’16.1.1.), 유럽산(’16.7.1.) ○ 수입육류 증가(천톤) - 쇠고기 : 297(’15년) ⇒ 344(’17년, 15.8%↑) - 돼지고기 : 358(’15년) ⇒ 368(’17년, 2.8%↑) ○ 우리 축산물 안전관리 유통체계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축산물 유통감시 협력계획(’16.12.15. 시민건강국장) - (사)전국한우협회, 서울시 MOU(업무협약) 체결(’17.1.4.) ○ 법률자문 검토(’16.10.20. 법률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모니터링 강화 : 년 6회(’16년) ⇒ 년 12회 확대(’17,18년) - 대상 표본업체 수 강화 : 10%(기존) → 11% 이상(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총 25명 - 구 성 : 한우협회 10, 한돈자조금 4, 소비자단체 11 - 역 할 : 한우협회(미스테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 안심지킴이단이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 검사(미스테리쇼핑) ○ 미생물오염도 자료 활용 - 미생물오염도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 DB구축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행정처분(고발병행) - 특별 위생점검 실시(검사관 수거검사 병행)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감시활동 모식도 > 1-2.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 대형유통업체 미생물 모니터링 과학적 자료 축적 : ’13.12월~ - 대형유통업체 판매식육 185건 검사(66건 권장기준 초과) ○ 대형유통업체 위생관리 자율강화 필요성 공감(목장갑 없애기 합의)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88개소(축산물코너) ○ 추진기간 : ’15. 9월 ~ 지속 실시 - ’15.9월 이후 : 23개소 시범실시 - ’16년 : 67개소 확대실시 - ’17년 : 88개소(전 업소) 전면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유통업체와 간담회 등 실시(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 ○ 미생물 기준치 초과 업체 사후관리 - 위생진단 컨설팅서비스 제공(보건환경연구원) - 업체방문 후 위생 사각지대 파악 및 작업장 환경검사 실시 · 식육, 취급도구류, 장갑 등에 대한 식중독균(5종) - 과학적인 위해요소 분석 및 환경개선 컨설팅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년 6회, 필요시 추가) ○ 점검대상 - 4,512개소(성동 2,239, 금천 1,121, 송파 1,152)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 축산물 수거검사 : 7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25,800천원(시비 100%)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연시) (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민관합동) ○ 점검대상 : 9,516개소(밀집 3개자치구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품종,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점검반), 명예감시원 모니터링 ?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 수거검사 : 2,0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2-3.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시 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합동점검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15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20, 학교개별계약 95) - 학교급식시설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세부 추진계획 ○ 위생점검 : 년 4회 - 축산물공급업체(115개소) 기획점검 : 년 2회 (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타 시·도 협조 추진) -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3개소) : 년 2회(시본청) (업체방문 위생점검 및 수거 병행 실시) ○ 수거검사 : 320건 - 시 본청 : 업체 방문 검체 수거 - 합동점검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쇠고기, 돈육, 계란 등) -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항균물질 등) ○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는 교육청 통지 ⇒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각 학교 업체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계약기피 등) 2-4.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 추진배경 ○ ’17.8.14. 국내산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비펜트린) 검출 ○ 전국 산란계농장 전수조사 및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폐기 ○ 유통계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심리 발생 ?? 추진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7-102호,`17.12.15.) ?? 추진개요 ○ 검사기간 : 연중 실시 ○ 검사물량 : 200건 이상(식용란수집판매업소, 마트 등 소매업소) ○ 검사항목 - 살충제(27종) :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시졸, 리피다벤 등 - 항생제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항균제 -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시, 자치구(축산물 및 식품 위생부서) 협조 추진 - 축산물위생부서(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품위생부서(마트 등 소매업소) ○ 부적합 계란 행정조치 - 현장조치(자치구 회수·폐기), 농장조치(부적합 내역 유선 및 공문통지) 2-5.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 추진배경 ○ 패스트푸드점 불고기버거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O157 :H7) 감염 의심 증세로 사회적 이슈 발생 ○ 햄버거 주 원료인 패티(분쇄육 식육가공품) 위생관리 필요성 제기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분쇄육 제조업체(75개소) ○ 점검기간 : ’18. 7 ~ 8월 중(3주간)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협력 추진 ○ 중점 점검내용 - 소고기, 돼지고기 등 원료에 내장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여부 - 제조공정 미생물 위해요소 관리 및 보관기준 적정여부 ○ 안전성 검사 : 위생점검 시 병행 -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O157 :H7), 대장균군, 세균수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서울축협 이행실태 점검 : 년 3회(3월, 6월, 11월)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서울축협,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지육 반입차량 지도점검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자치구 순회교육(1~7월), 신규영업자(매월) ?? 소요예산 : 340천원(국비 50%, 시비 50%)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9.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대상 : 83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 장소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안전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정책과) ○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 시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판매차량 위생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정지(1~3개월)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동법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위촉배경 및 활용 -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차단 등 효율적 감시활동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조활동 필요 - 수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축산물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기관별, 부서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 검사관 위촉대상 : 신규임용자 등(수의사면허 소지자) ○ 위촉기간 : ’18. 3월 중 ?? 세부 추진계획 ○ 위촉방법 : 대상파악 후 일괄 위촉(분실자 재발급 병행) ○ 축산물검사관 임무 및 활용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4 도·농상생 축산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634개교 33,022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34 582 10 16 26 학생수 33,022 27,600 474 944 4,004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공급단가 : 430원 이하(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508,569천원(국비 60%, 시비 40%)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 추진배경 ○ 소득계층 별 식품군 섭취수준 및 에너지 급원 불균형 발생 - 취약계층의 육류 및 그 제품 섭취수준은 70~76% - 취약계층의 에너지 급원 별 단백질 급원 에너지 비중은 13% ○ 값싼 수입 쇠고기의 유통물량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 축소 ?? 추진근거 ○ 한우나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시·한우협회(’17. 9. 27.) ○ 한우나눔사업 시범사업계획 : 시민건강국장 방침(’17. 9. 11.)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 ○ 지원기간 : ’17.9월~2020년까지 ○ 지원내용 : 한우제품(100g/1명), 국거리, 불고기, 곰탕 등 ○ 지원예산 : 150백만원(연 50백만원, 한우협회 예산) ?? 세부 추진계획 ○ 한우나눔 사업 지원시설 선정(자치구 별 1개소 추천) : 1월중 - 미 선정 자치구 발생 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추가 배정 (’17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자료 참고) ○ 배송기간 : 셋째 주 화, 목 중 선택(아동복지시설) ○ 배송기관 : 한우협회(자체 배송차량 활용) 4-3.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사업목표 : 5개소(가공·포장·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소) ○ 컨설팅비용 : 개소당 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 ’18. 2월까지 - 자치구, 축산물취급업소, 협회 등에 안내문 발송 - 지원자 없을 경우 사업비 반납 ○ 컨설팅계약 : ’18. 3월~ - 사업대상자가 식약처 등록 컨설팅 업체 중 1개업체를 택일하여 당사자 계약 체결(서울시 참관) ○ 컨설팅사업 추진 : 계약일부터 ~ ’18. 12월까지 - 축산물 HACCP 시설 설치(원료입고, 냉장·냉동시설, 작업장 등) - 축산물 HACCP 교육 및 운영 요령 등 컨설팅 ○ 컨설팅비용 지급 절차 - 1차 : 영업자 자부담 지급(계약시 지급) - 2차 : 국?시비 지급(축산물HACCP 지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2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4-4.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지역농협(1년이상 운영실적 필요)이 개설한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 지원자금 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조건 : 국비(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금리 2~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18. 1~2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8. 3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현지사실보고서)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지원 : ’18. 12월까지 - 보조예산 지원 ?자부담 우선집행 후 사업비 요청(사업대상자→자치구) ?정산서 등 검토 후 자금배정 요청(자치구→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보조예산 지급(시본청) - 자금융자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제출(자치구→시본청)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4-5.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지원자금 용도 - 식육가공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포함) 시설설치 또는 개·보수 - 계란운반 시설설치,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 ○ 지원조건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융자(국비 100%) - 연리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1년 거치 일시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에 공고 : ’18. 3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8. 4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융자 : ’18. 12월까지 -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시본청 제출(자치구→시본청) -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융자규모 : 정부예산(20,000백만원) 내에서 조정 5 교육 홍보 강화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추친대상 : 축산물취급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및 시책 홍보내용 - ’18년 서울시 축산물위생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송파청소년수련관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 시책 홍보 및 교육(25개 자치구 순회 실시)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정기 교육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대상인원 : 129명 ?? 세부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8. 4월 중 ○ 민관 합동감시 및 수거검사 보조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 모니터링 ?? 소요예산 : 44,5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시 본청 직접 지급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18. 4월까지 ○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2,800부) ○ 활 용 -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업무지침서 및 영업자 교육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 배경 및 근거 ○ 살충제 계란, 햄버거패티 식중독균 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력체계 유공자 격려 필요성 제기 ○ ’17년 위해축산물 사고대응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시민건강국장 방침, 식품정책과-20171호, ’17.12.27.) ?? 추진개요 ○ 표창 사업명 : 위해 축산물 사고대응 유공 ○ 표 창 시 기 : ’18. 11~12월 ○ 표 창 인 원 : 10명(공무원 6, 유관기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 Ⅴ 행정사항 ?? 시 본청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검사관 위촉, 자료취합 등 총괄 ○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1회)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축산물위생감시 검사관 인원협조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 서울시 교육청 ○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 2018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붙 임 2018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월별 점검 내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2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일반지역, 밀집지역, 모니터링 등 - -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1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7~8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 오리고기 축산물 취급업소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 분쇄육 가공품(위생점검, 수거검사) -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3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9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10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10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 기타 계획 ○ 식육 모니터링 실시(미스테리쇼핑) : 연 12회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연 6회(필요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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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8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2646500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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