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 회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발령시에는 ? 시?구산하 공공주차장 폐쇄 ? 공용차량운행 금지 ?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4. 이에「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단지내 방송, 게시판 홍보 ?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내역 -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실시 (홀수날에는 홀수차, 짝수날에는 짝수차) - 공공기관(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청사 및 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 단,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 외출 자제하기 등 ※ 출·퇴근(첫차∼아침9시, 저녁6시∼9시) 대중교통 무료 붙임 : 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 1부. 2. 미세먼지 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규 시민참여기획팀장 권선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1/18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583 /전송 2133-1021 / kwon995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62324
20210926011630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654
D00000326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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