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 회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발령시에는 ? 시?구산하 공공주차장 폐쇄 ? 공용차량운행 금지 ?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4. 이에「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단지내 방송, 게시판 홍보 ?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내역 -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실시 (홀수날에는 홀수차, 짝수날에는 짝수차) - 공공기관(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청사 및 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 단,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 외출 자제하기 등 ※ 출·퇴근(첫차∼아침9시, 저녁6시∼9시) 대중교통 무료 붙임 : 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 1부. 2. 미세먼지 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규 시민참여기획팀장 권선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1/18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583 /전송 2133-1021 / kwon995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54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규 (2133-3583) 관리번호 D000003263872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