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상감사 의견 회신(거리가게 단속용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견 회신(거리가게 단속용역) 1. 운영과-220호(2018. 1.16.)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한 ‘2018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2018.11. ○ 사 업 비 : 70백만원(공공운영비) ○ 사업내용 : 서울대공원 내 거리가게 단속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음 □ 일상감사 의견 : 적정(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용역 사무에 대한 수의계약 계약상대자로서 유공자회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함 - 다만, 본 사업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전우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특정단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계약상대자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도록 의견 제시.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현주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안전감사담당관 01/18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1864 /전송 02-2133-1302 / moonr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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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 회신(거리가게 단속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98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주 (02-2133-1864) 관리번호 D0000032634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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