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2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고미랑 김지형 안찬율 01/18 한영희 협 조 2018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2015. 7. 30.>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26호) <2012. 5. 1.) ?? 추진개요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인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1~3급(중증)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전액 시비) ※ 남성장애인이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3급으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소급가능 여부 ? 2017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의 미수급자는 소급 지원 가능하며, 4~6급의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확대지원(1~3급 → 1~6급) 시작연도인 2015년 이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18년 사업비 : 298,800천원(‘17년 330,000천원, 감 31,200천원) - 여성장애인 본인 : 238,800천원(119명, 국비 50% 시비 50%) - 중증(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60,000천원(60명, 전액시비) 2 ’17년 추진실적 ? 지원인원 : 248명(여 208명, 남 40명) ? 지 급 액 : 248,000천원(국비 100,500천원, 시비 143,500천원)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비용 지원 : 20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 40,000천원(시비 100%)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에 비해 집행률 저조 ? 220명, 52.7%(’15년) → 244명, 76.7%(’16년) → 248명, 85.5%(’17년) - 국고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시비 추가 사업인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17년 개선사항 - 3년간 지원실적을 근거로 적정 추계하여 보건복지부에 ’17년 감내시 요구 및 ’18년 예산 감액 편성 요구 (’17년 당초예산 대비 감31백만원 편성)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 - 종합등급 3급(중복장애로 인해 승급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개정 및 안내(’17. 하반기) - 실제 출산 인원과 지원 인원 간 차이 발생 사유 파악 및 각 자치구에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 독려 4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자격확인 ? 대상자결정 ? 예산신청 ? 예산재배정 ? 출산비용지급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구→시 매월 12일까지 시→구 매월 20일까지 구→대상자 매월 25일까지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 신청기간 : 2018. 1월 ~ 연중 수시 접수 ※ 해산급여 신청 시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안내 (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의 경우,「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지원 신청 시에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신청서 동일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및 장애등급(행복e음) 확인 후, 지원금 재배정 신청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자체 보관하고 붙임 보고서식에 의거, 시로 지원금 재배정 신청 4 행 정 사 항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 ? 신청접수 : 매월 12일까지 ?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 매월 20일까지 ? 지원비 지급(자치구→대상자) : 매월 25일까지 ? 지급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관리 :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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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26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20
D00000326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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