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99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진경선 김귀남 01/18 나백주 협 조 - 설날 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2018. 1.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 검정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600천원 2018. 1. 1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시험연구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설날 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설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집중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1543) ※ 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해수부 유통정책과-213호)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대상업소 : ?? 대상품목 :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수산물 ?? 수거검정 : 의심 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수거 검정 실시 ?? 점 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민·관 합동 지도점검 ?? 추진방법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감시원 2)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3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 서울시 : 등 ?? 자치구 : ※ 서울시 점검대상은 자치구 점검에서 제외 ?? 중점 점검품목 :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 과일류(곶감, 사과, 배, 감, 대추 등), - 견과류(밤, 호두, 잣, 땅콩 등), 버섯류 및 과일세트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개 품목 (쌀, 대추, 밤, 곶감, 잣, 표고버섯, 참깨, 마늘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 낙지, 민어 및 생선세트 - 거짓표시 우려 품목 :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 :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여부 ○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여부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여부 등 ○ 원산지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적정성 확인 등 ?? 점검요령 및 방법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구입 영수증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조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 시 대상품목 수거후 검사 의뢰 - 품목 수거 시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 촬영 - 수거 검정 결과 부적합일 경우 위반업소 고발시 증거자료로 제출 < 원산지 수거 검정 > 검증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품목 --------- 세부품목(붙임7) 시료 수거방법 : 실험·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200g 이상) - 원산지 위반 다수 품목 중점 검증 ?쌀, 대추, 밤, 곶감, 잣, 표고버섯, 참깨, 마늘 등 ※ 낱개 크기가 큰 품목 : 5개이상, 배추김치 : 1kg이상 또는 2포기 이상 - 수거확인서 작성 및 시료 수거비 지급 - 점검 완료 후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실험·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신도시 내 5-3 블록(054-429-7891) ?? 점검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민생사법경찰과) ○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업소 공표 - 농산물 :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공표 시스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600천원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300,000원 - 산출근거 : 1인(50,000원/일) × 인원 6명 ○ 유상 수거비 : 3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품목 × 15품목 ??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2018. 2. 23.(금)까지 : 제출양식(붙임 7)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3. 시정명령서 1부. 4. 확인서 1부. 5. 수거 확인서 1부. 6.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1부. 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8. . . □ 점검지역 : 시장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2018년 월 일 복명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붙임 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3 관인생략 시 정 명 령 서(예시) 대 표 자: 귀하 업 체 명: (주소 ) 제 목: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시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농산물명: 쇠고기 나. 위반물량(거래행위금지 경우): 다. 위반내용: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라. 시정방법: 표시의 변경 마. 시정기한: 현장시정 o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리원 지원 사무소(☏ ) o 시정명령 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위 시정명령자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위반한 경우 추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미표시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시정명령 처분일자: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4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8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 5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수거장소 비고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8.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원(119개) 현황 분석방법 구 분 ’16년까지 개발한 품목 비고 유전자 분석 - 쌀, 쇠고기 2 곡류?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13 두 류 콩(백태, 콩나물콩), 검정콩(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 12 특용작물류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들깨 6 근채?조미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생연근, 생우엉, 감자, 브로콜리, 건토란줄기, 단호박, 건고구마줄기, 건취나물 23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백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옥죽(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목단, 양유(더덕),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숙지황, 황금, 녹용, 치자 33 과실류?수실류 참다래, 건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밤 7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 6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 산채류, 기타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거피가되지않은),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7 축산물 오리고기 1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123) 현황 분석방법 구 분 2018. 1. 15. 현재 검정 가능품목 비고 유전자 분석 - 쌀, 쇠고기 2 이화학적 분석 곡류?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혼합차좁쌀, 메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15 두 류 콩(백태, 콩나물콩), 검정콩(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 12 특용작물류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들깨 6 근채?조미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생연근, 생우엉, 감자, 브로콜리, 건토란줄기, 단호박, 건고구마줄기, 건취나물 23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백하수오, 적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황정(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목단, 양유(더덕),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숙지황, 황금, 녹용, 치자 34 과실류?수실류 참다래, 건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밤 7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 6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 산채류, 기타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거피가되지않은),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8 축산물 오리고기 1 붙임 7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자치구명) 점 검 일 자 : 2018. . ~ .(총 일) 점 검 반 : 연 개반 점검연인원 : 총 명(공무원 명, 시민명예감시원 명) 지도점검 결과 기관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내역(건) 비 고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미표시 거짓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00구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 표 시 거짓표시 기타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위반내용 수거검정 결과 수거내역(건) 검정결과(건) 계 농산물 축산물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부적합 내역 연번 품목명 수거 일자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 내용 비고 1 쇠고기 6/16 000 000 00구 00동 000 비한우 (미국산→국내산) 2 고춧가루 6/16 000 000 00구 00동 000 혼합 (중국산+국내산 →국내산) 점검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등
14461084
20210926012636
본청
식품정책과-1699
D00000326367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