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급보조비 미지급분 지급 1. 우리부서 승진(2017.2.28.)하여 2017.7.17.자 전입온 직원중 복리후생비 직급 보조비 인상분이 미적용(2,3,4,5월분)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금액 : 나. 지급대상 : 다. 산출내역 (단위 : 원) 직급 대 상 해당월 산출내역 지급액 비고 소 계 288,390 2017.2 250,000-155,000 = 95,000 95,000/31일1일 = 3,390원 3,390 2017.2.28.자 승진 2017.3 250,000-155,000 = 95,000 95,000 2017.4 250,000-155,000 = 95,000 95,000 2017.5 250,000-155,000 = 95,000 95,000 라.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204-02) 마. 지급유형 : 계좌입금 붙임 : 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 1부. 2. 인사 관련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류민효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1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7 /전송 2133-0731 / mhy0430@seoul.go.kr / 부분공개(6)
14460989
20210926012636
본청
보육담당관-1174
D00000326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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