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5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박대우 01/18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감사담당관 박범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2018.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으로 재정운용 내실화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 Ⅰ 운영현황 ?? 지방보조금 현황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 1,164건(통계목 기준), 8조1,493억원 - 전년도 보조금예산은 7조 2,954억원(본예산)으로 동기대비 8,539억원(11.7%) 증가, 전년도 최종예산 7조 6,918억원보다 4,575억원 증가 ? 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분야의 공공단체보조금 증가(7,579억원) - 순시비 보조금은 789건, 2조 4,582억원으로 전체보조금의 30.2% 차지 ? 시비 공공단체 보조는 1조 3,184억원, 시비 민간보조는 1조 1,398억원 편성 (단위: 억원, 건) 구 분 총 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자치 단체 자본 교육 기관 보조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운수 업계 보조 총 계 81,493 (1,164) 65,039 (731) 58,642 (461) 4,353 (252) 2,040 (16) 4 (1) 16,454 (431) 2,542 (226) 288 (12) 64 (20) 2,533 (55) 3,195 (76) 1,588 (28) 6,244 (4) 국비 588 (57) 236 (42) 62 (29) 174 (13) - (-) - (-) 352 (15) 85 (9) - (-) - (-) 266 (5) 1 (1) - (-) - (-) 국고+시비 56,323 (318) 51,619 (195) 49,006 (154) 2,587 (39) 26 (2) - (-) 4,704 (123) 586 (43) 88 (2) - (-) 1,788 (25) 1,639 (35) 603 (18) - (-) 시비 24,582 (789) 13,184 (494) 9,574 (278) 1,592 (200) 2,014 (17) 4 (1) 11,398 (293) 1,871 (174) 200 (10) 64 (20) 479 (35) 1,555 (40) 985 (10) 6,244 (4) Ⅱ 보조사업 운영절차 단 계 별 업 무 업 무 내 용 예산편성 보조사업 예산 요구 (보조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단체?개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신청, 사업부서 검토 보조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재정관리담당관 운영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등 심사 보조금 예산 검토?확정 (서울시, 시의회)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보조사업 부서)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수시 : 사업추진 시) ?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공고 ※ 공모 절차를 제외할 경우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공모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부서 운영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수시) ? 보조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심의, 심의결과 통보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보조사업부서→보조사업자)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검사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관리부서)정산검사를 통해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사후 관리 (실?국?본부, 재정관리담당관) ? 성과평가(매년) : 실국별 1차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재정관리담당관)?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보고 Ⅲ 그간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운영성과(‘17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17.7.1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운영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복지, 교통, 환경등 10개 분야별 인력풀 구성(총370명) - 회의구성시 분야에 맞는 전문위촉직 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 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민간보조등 사업특성 고려한 평가방법 실시 - 공공단체 보조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 민간보조는 집행과정에서의 규정 준수여부등의 평가지표로 실효성 배가 ○ 장기간 체납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일제정리로 예산절감 - ‘96년부터 ’17년까지 누적된 미반환금 전수조사 : 778건 217억원 ? 추진실적 (‘17.12월말) : 징수 106억원, 부과취소 44억원, 납부예정등 57억원 ?? 개선과제 ○ 예산편성시 사전심의 등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기속력 강화필요 - 예산편성심의 → 예산편성 요구(안)심의, 위원회 의결내용 자문 → 기속강화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환류미흡 보조사업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성과평가결과 부진사업 중 위원회에서 사업지속여부 판단(축소, 지속→일몰) ○ 보조금집행 정산 사후관리 미흡 재정운영의 공평성·건전성 문제시급 - 용도외 사용, 집행잔액 미반환시 다음연도 보조금예산 상계처리 방안 적극 검토 Ⅳ 2018. 추진목표 목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추 진 과 제 예산편성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보조금 적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Ⅴ 2018 개선계획(안) 과제1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①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 추진목표 ○ 계속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관행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예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 운영현황 목표설정 사업추진 및 관리 성과평가 계획수립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 재정운용환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주무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업관리 (사업부서) ?성과평가 계획수립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사업부서)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주무부서) ?평가 최종확인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에 보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시 당해연도 사업기간동안 다음연도 5월 다음연도 6월 다음연도 7월 다음연도8월~ 예산편성시까지 ○ 성과평가 대상 :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제외) ○ 평가방법 : 상대평가(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 ‘17년 추진실적(’16회계연도) - 평가대상 : 860개 사업, 15,018억원(공공633개/11,561억, 민간227개/3,457억) - 평가결과 : A등급 128개, B등급 624개, C등급 108개 ? C등급 사업(108개) 중 사업지속(33개), 사업축소(4개), 사업폐지(71개) ?? 문제점 ○ 부서별 자체평가시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집행기준 준수 등 각 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등급배분에 치중한 평가로 실효성 저하 - 실?국별 주요사업은 A등급, 예산편성이 불필요한 사업은 C등급, B사업에는 사업별 편차 없이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 ○ 사업의 유지여부를 부서별 자체평가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미흡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평가방법】 ?(1차)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3등급 : A(10%), B(80%), C등급(10%) ※ 사업부서에서 C등급 사업에 대해 ‘지속’, ‘축소’, ‘폐지’ 결정 【평가방법】 ?(1차)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4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사업부서에서 미흡사업에 대해 ‘지속’, ‘축소’, ‘폐지’ 결정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보고 ※ ‘C등급 지속’사업으로 민간보조 일부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2차) 심층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미흡사업(20%) 중 ‘지속’, ‘축소’로 선정된 사업(민간보조, 공공보조) 【심의시기】 ?성과평가 : 6월~7월 【심의시기】 ?(1차)성과평가 : 4월~5월 ?(2차)심층평가(위원회 심의) : 6월 ○ 1차 성과평가시 평가등급 세분화 및 등급비율 조정 - 특히 미흡(부진)사업 비율을 10%?20%로 확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 시행 ? 미흡(20%)사업은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선정 ○ 2차 심층평가 실시로 사업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재심의 : 하위 20% 사업(공공보조, 민간보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 심의대상 : 1차 평가결과, 계속사업의 미흡사업 중 ‘지속’, ‘축소’으로 평가한 사업 ※ ‘18년 시행 후 전체 3개년 계속사업에 대해 순차적 확대 ○ 성과평가와 심층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심사결과와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도모 - 성과평가 : 6월?4월~5월 / - 심층평가 : 6월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속력 강화 - 예산담당부서 및 각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내용 준수 ?? 향후일정 ○ ‘18.(’17.회계연도)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 ‘18.3~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심층평가) : ‘18.6월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예산편성 관련) 기능개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③ ? 운영현황 매년 7월 매년 8~9월 매년 10월 매년 11월 매년 12월 예산요구 (실?국?본부)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예산(안)시장보고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담당관) 다음연도 예산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관리담당관) 집중심의 일괄심의 ○ 추진실적(‘17년) : ‘18년 보조금 예산요구안 심의(총5회) ○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사업 위주의 심사 - 집중심의(82개) : 전액 시비사업 중 신규 민간보조, 행사성 경비, ‘16년 부진사업(C등급 중 ‘지속’, 민간보조) - 일괄심의(1,002개) : 전액 국비, 국시비매칭사업, 전액시비사업 중 계속사업, 시민참여예산, 공공단체보조 ?? 문제점 ○ 심의대상 과다로 위원들 심의부담 가중,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심사자료 미흡 등 ○ 심의대상에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어 보조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에 한계 ?집중심의 82건 중 36건(44%)이 행사성 경비 사업에 해당 ?? 개선방안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선별적 집중심의로 심의 내실화 - 집중심의 제외 : 국고보조사업(국?시비매칭사업 포함), 시민참여예산 등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사업 현 행 개 선 【집중심의대상 사업 범위】 ?신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C등급 지속사업(민간보조)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 【집중심의대상 사업 범위】 ?신규 민간보조사업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민간보조사업에 해당) ?예산담당부서에서 위원회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예산검토 과정 중 의견대립이 되는 사업 등)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나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은 집중심의 대상 제외 ○ 보조사업과 행사성경비의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보조사업 심의에 집중 - 위원회 심의(행사성경비) : 안건준비(예산담당관), 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요구 - 심의실익이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지방재정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현행유지 ※ 지방보조금의 범위 : 국고보조사업도 지방보조금에 포함 (제17조①과 제32조의2④)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현 행 개 정 (안)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⑤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⑤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제외 가능 ※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향후일정 ○ 지방재정법 및 관리기준 개정 요구(시→ 행안부) : ‘18.1~2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보조금 예산 심의) : ‘18.8~9월 과제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추진목표 ○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지출의 투명성 확보 ?? 근거 ○ 2016.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16.6) ○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3) ?? 운영현황 ○ 보조사업 재원?성격에 따라 WithWoori, e-나라도움, 행복e음, 자체 ERP 등 다양한 시스템 활용 중 【전체 민간보조사업 기준(‘17.)】 (건, 억원, %) 구분 합계 시스템 이용 현황 수기관리 (엑셀 등) 소계 WithWoori e-나라도움 행복e음, 생활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등 기타 시스템 사업수 432 354 169 62 94 4 25 78 보조금액 (예산액) 16,529 14,802 1,176 2,482 3,800 6,371 973 1,727 이용률 100 89.56 7.12 15.02 22.99 38.55 5.88 10.44 수기관리(엑셀 등) : 실적증빙형, 급여형 등은 별도의 시스템 이용 실익이 없어 e-호조를 통한 지출로 관리 우리은행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현황 ○ 사용대상 :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 - ‘17년부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으로 전액시비사업만 이용대상 ○ 시스템 관리주체 : 우리은행 ○ 운영기간 : ‘14. 4.~ 현재 ○ 주요기능 : 사업관리, 집행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모니터링 등 ○ 이용현황(‘17) : 169개 사업, 1,176억원 ?? 문제점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리부서 혼선 및 시스템 중복 사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이중부담 발생 ○ 운영지침 및 표준 협약서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업무 처리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규범성?강행성 부족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전액시비사업 중,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전액시비사업 중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다만, 보조사업자가 자체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부서의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With Woori시스템 사용 의무화 (※ 자체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 담당자도 접근권한을 갖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협의)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명확화 - 제외대상 : 실적증빙형, 급여형 등 시스템 사용실익이 없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자와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교육 및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기능개선 지속추진 - IT 취약계층, 집합교육이 어려운 보조사업자?사업 담당자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 시스템을 통한 중복사업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개선 추진 ? ‘17년 추진실적 : 교육인원 - 4,837명 / 기능개선요청- 15건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전자적 회계시스템 활용의 의무규정 신설 -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맞춰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 향후일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대상 기준 확립 및 기능개선 : ‘18.1월~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 ‘19.~ 과제3 보조금 적정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① 보조사업자 담당자 교육 및 점검시 민간전문가 지원 활성화 ?? 기본방향 ○ 보조사업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지도?감독의 실효성 향상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현황 ○ 소관 사업부서의 자체점검?평가 ? 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평가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대 상: 보조금 1억원 이상 신규, 2년 이상 계속사업 5억원 이상 보조사업 ? 추진실적(‘17) : 총73개 보조사업 일상감사추진 ○ 기획감사(감사담당관) - 대 상 : 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행사 등 상대적으로 자율적 성격이 강한 사업 ? 추진실적(‘17) : 총2개 사업, 28개 기관 모니터링 ??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자체점검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필요 - 점검항목, 점검시 필요한 서류, 지출결의서와 통장지출내역 일치여부 등 중점 확인사항에 대한 이해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 및 지도점검방법 교육 실시 : 상?하반기 각1회 이상(재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협조) - 회계처리기준(재정관리담당관), 지도점검요령(감사담당관) 등 보조사업 추진시 필요한 업무능력 배양 ○ 필요시 소관부서에서 현장실사?점검시 감사위원회 내 운영중인 ‘공익감사단’ 적극 활용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 강화 【절차-소관부서 자체점검시】 ?점검계획 수립 ?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 ?전문가 추천 ? ?합동지도점검 실시 보조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부서 소관부서?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단 현황 : 총188명(‘17.12.31)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분야 안전 시스템 건축 방재 설비 토목 환경 행정사 시정 분야 계 188 20 12 27 20 4 7 12 3 7 11 1 10 54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향후일정 ○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재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 3월, 7월 ② 철저한 보조금 체납관리로 재정건전성 도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③, 제32조의8③,⑤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제33조 ?? 개 요 ○ 운영절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체납여부 확인 : 미납부, 이중부과 등 자치구 소명 :납부(미납)/ 취소요청(이중부과) 체납관리 사업부서 : 상계검토(자치구미납시) 시 세무과 : 감액처리(이중부과) ① (재정관리담당관) ② (사업부서, 자치구) ③ (자치구) ④ (사업부서, 시 세무과) ① 사업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체납자료 제공(재정관리담당관?市 사업부서) ② 사업별 체납여부 등 확인(市 사업부서, 자치구) : 미납, 이중부과 등 확인 ③ 소명(자치구) - 체 납 : 추경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납부 - 이중부과 : 증빙자료 첨부, 시 사업부서에 부과취소 의뢰 ?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시 세무과에 부과취소 의뢰 ④ 체납관리 - 사업부서 : 미납시 자치구에 추경반영 요구 등 반납독려 - 시 세무과 : 이중부과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부과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감액처리 ○ ‘17년 추진실적 : 총217억원 중 150억원 정리(납부완료106억원, 부과취소 44억원) ?? 문제점 ○ 사업부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비해 체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추경?본예산 편성시 후순위로 밀리는 등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의지 부족 ?? 개선방안 ○ 자치구의 사업추진계획?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반납금 발생 최소화 ○ 미반환시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상계처리 등 패널티 강화로 잔액?이자납부에 대한 자치구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장기적으로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 향후일정 ○ ‘17.체납현황 파악 등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18.3월~ ③ 보조금관리?운영지침 통합?명확화 ?? 기본방향 ○ 법령, 조례, 각종 지침에 분산된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보조사업 운영절차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문제점 ○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이 각종 지침에 분산되어 지침 활용에 불편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국고보조사업에 비하여 흠결되고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부서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 다수 존재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에 한계 ?예 : 자치단체 보조의 경우 이자산정방식 등 ?? 중점 추진사항 ○ 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 정립 ○ 보조금 부적정 이용, 감사지적 사례 등 정보공유 - 사업별?유형별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하여 간접적인 학습효과 기대 ○ 행정포털 ‘정보공유’란에 신설된 ‘지방보조금’ 메뉴 적극 활용 - 행정포털에 관리기준?지침을 게시하여 정보 공유 활성화 ?? 향후일정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수립 및 시달 : ‘18.1~2월 Ⅵ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시 안건준비 : ‘18.8~9월 - 대상사업의 사업설명서 준비, 심의대상 세부기준(집중?일괄심의 구분 등) 마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협조 ○ 위원회 개최시 집중심의 대상 보조사업 담당 실국 팀장 배석협조 : ‘18.8~9월 ?? 감사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현장점검 실무 강의 등) : ‘18.3월, 7월 ○ 사업부서의 민간전문가 추천의뢰시 공익감사단 인력풀 내 전문가 추천 : 수시(필요시) ?? 실?국?본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강화 -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다만, 보조사업자가 자체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부서의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With Woori시스템 사용 의무화 ○ ‘17회계연도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8.4월중 ○ 위원회 개최시 집중심의 대상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배석 협조 : ‘18.8~9월 ○ 보조사업 정산 및 체납관리 강화 : 수시 - 보조금 잔액?미집행액 및 이자 반납 철저 - 보조금 체납액 상환 관리 철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53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5) 관리번호 D00000326338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