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안내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2조에 따른 2018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에 대해 조기납부신청을 받고자하오니, 조기납부를 원하시는 자치구에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2018.01.23.(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없을시 “미신청”으로 간주) □ 제출양식 자치구명 2018년 예산액 2018년 지출(예정)액 조기납부 신청금액 비 고 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지출로 편성된 예산총액 2017년 체납금액 등 조기납부를 제외한 지출(예정)액 ※ 수신처 :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2. 아울러 조기납부 신청은 연1회만 받을 계획이므로 상기 기한내에 미신청시 2018년 조기납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1/18 이인근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시행 물재생시설과-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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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79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263558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