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12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예령 심원보 김권기 01/18 황인식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2018.1. 행 정 국 (인사과)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인사과-11246, ’16.4.19) ○ 2017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9123, ’17.4.3) ?? 운영개요 ○ 대체인력 유형: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 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시간제대체인력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대체인력뱅크 운영 ○ 대체인력뱅크 :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하기 위한 인력풀 ※ ’02년부터 구성하여 ’05, ’14년 일부 보완하여 운영하고, ’16.5월 전면 재구성함 ○ 구성인원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자격증 및 특수경력자 현황(정보화관련 자격증 제외) 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조경기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경력 15명 2명 1명 1명 1명 1 1 7명 1명 (큐레이터)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뱅크 현황 : 붙임 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발(’16.5월) ○ 활용방법 : 대체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 업무대행 사유 발생시 기간제 근로자로 배치 ?? ’17년 지원실적 ○ 지원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대상 대체인력 지원율(%) 집행액(률)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월별 지원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Ⅱ 추 진 계 획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적기 배치 ○ 지원대상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①임신?출산휴가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②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③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제외)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대체대상 근무시간 고려)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하고 있음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4시간 주20시간 이상 근무보장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임 금 : ○ 지원방법 : 대체인력뱅크 우선 추천 - 전문?기술직렬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배치하고 대체인력뱅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 ○ 대체인력뱅크 현황 : 34명 (’16.5.1 재구성) ○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2018년 예산 : 297,784천원 (’17년 286,704천원)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임금> ○ 근 거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 -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보수기준 적용 (‘18년 1,448,800원) ○ ’18년 임금 : ※ 최근3년간 시간당 단가내역 : - 산출방법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17) 변경(2018)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9급 1호봉 기본급 1,448,800원 - 급여내역 예시(주 5일, 월 22일 근무 기준) 구 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 임금 산출근거 임금 산출근거(1일/4시간) 계 4대보험료 별도 4대보험료 별도 기 본 급 8,920원8시간22일 8,920원4시간22일 주휴수당 8,920원8시간4일 8,920원4시간4일 월차수당 8,920원8시간 8,920원4시간 ※ 4대보험료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6%),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0.65%) ? 향후, 보험료율 변동 시 변동 분 적용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리 ○임금지급(인사과) - 지급시기 : 매 익월 10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인사과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통장사본 제출) - 임금청구 : 근무상황부 제출(매월 말일까지 인사과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근무관리(해당부서) - 일일 근무상황부 비치 : 일 근무시간 기재 및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량 배분 및 복무관리 - 근무종료 안내 통보 : 근무종료 7일 전까지(해당부서 → 인사과) - 근무실적평정서 작성 : 근무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대체인력 관리범위 주관부서 (인사과) 부서배치 대체인력 부서배치, 근로계약[별지 제2호 서식], 매월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무종료 4대보험 탈퇴신고, 경력증명서발급, 근무실적평정 입력관리 사용부서 (신청부서) 부서배치 근로계약체결(인사과송부), 업무분장 및 근무관리 감독, 근무상황부 작성(매월말일 인사과송부,[별지 제3호 서식]), 청사출입증 발급,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4호 서식,자체보관], 성희롱?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교육자료 자체보관] 근무종료 근무종료 통보(근무종료 7일전), 근무실적평정서 제출(근무종료 후 7일이내, [별지 제5호 서식]) Ⅲ 행정사항 ○ ’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통보 : ’18.1월중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18.1~12월 붙임 : 1. 대체인력뱅크 현황 1부. 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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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120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32635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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