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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을 위한」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등 지적측량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3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01/18 박영준 협 조 목동사업과장 이정권 주무관 박동호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을 위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등 지적측량 계획 2018.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을 위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등 지적측량 계획 지적(현황)측량 배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제2항 개정(2017. 3.23.字) 및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삭제(2017. 3.23.字)됨에 따라,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건물평가 ? 사용자 사용면적에 대한 건물평가가액 ※ 전용면적+제29조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의 평가액 토지평가 ? 사용자 사용 전용면적에 대한 평가액,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액의 1/5 ∼ 1/2까지 감액 ※ 전용면적+제29조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평가액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의 사용료는 대부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대한 재산평가로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함. ― 토지의 경우,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물(올림픽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은 단일지번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시설물별 공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공용 면적 산출 ― 건물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총 면적에 사업소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공용면적 산출 예) 올림픽주경기장의 경우, 사업소 직접사용(대관·기계실 등)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공용면적 산출 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 현황 (2018. 1. 1. 현재) 계 올림픽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2수영장 비 고 53 39 (유상 38 / 무상 1) 1 13 (유상 11 / 무상 2) ※ 무상사용 : 3개 단체 (서울시체육회, 서울시교육청, 자전거정책과) 공실현황 : 올림픽주경기장 16개소 ?? 입주단체 현황 (2018. 1. 1. 현재) 계 체육관련 단체 연고구단 편의시설 비 고 53 50 2 1 Ⅱ 지적측량 계획 ?? 측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 ?? 측량기간 : 의뢰일로부터 ∼ 2018. 2.28.까지 ?? 측량범위 구 분 측 량 범 위 비 고 지적경계측량 ? 측량범위 : 잠실야구장 ∼ 잠실종합운동장 동문까지 ? 측량방법 : 지적경계지점에 경계표시 이동상인 관리를 위한 측량 지적현황측량 ? 측량범위 : 잠실종합운동장 내 모든 시설물의 면적 ? 측량방법 : 건축물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현황측량하되, 건축물은 최돌출점과 건축면적, 부속 시설 (데크 등)로 구분 측량 시설물은 주차장, 파크골프장, 녹지대 등 모든 시설구역에 대한 범위 및 면적을 측량 각각 시설물의 범위 등은 현장에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측량 실시 ?? 성과물 제출 ○ 지적측량성과도 및 측량면적에 기초한 시설물 등의 면적 조서 제출 ?? 수수료 등 지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의거 고시된 수수료 ※ 국토교통부 고지 제2017-89호 (2018. 1. 1.시행) 《측량관련 예산편성 현황》 ? 편성금액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Ⅲ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은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별도 계획수립 시행 ?? 목동사업과는 본 계획(과업지시서)을 준수하여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공유면적 적용 여부 등 (사업소 사용료 산정 통일성 유지) 따로 붙임 1. 지적측량 과업지시서 1부. 2. 신·구문대조표 1부. 따로 붙임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신·구문대조표 개정 전 개 정 후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3.23., 2017.7.13.>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7.3.23.> ④ 삭제 <2017.3.23.> ⑤ 삭제 <2017.3.23.> ⑥ 삭제 <2017.3.23.> ⑦ 삭제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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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을 위한」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등 지적측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30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부태 (02-2240-8961) 관리번호 D0000032632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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