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공사 하자보수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자연생태과-21897(2017.11.20.)호와 관련되어 지난 2015.6.23. 준공검사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하자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오니 2018.4.27.(금) 이전까지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발생내역 □ 위 치 하자발생내용 현장사진 연결녹지19호 스트로브잣나무(H2.5R1.2) 5주 3.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지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만료일(2015.6.23.)로부터 3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1/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60078
20210926012636
본청
자연생태과-1135
D00000326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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