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운영비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운영비 교부 1. 가족담당관-649(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로부터 긴급하게 분리?보호되는 아동의 응급조치 및 후유증 치료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의 2018년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1/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임시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라.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마. 지원금액 : 금208,019,000원(금이억팔백일만구천원) 바.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금회 지원액 교부잔액 임시보호시설 운영 민 간 위탁금 779,846 208,019 571,827 사.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아.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시설 설치(시비), 민간위탁금(100-307-05)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8년 1분기 임시보호시설 보조금 신청서 및 2018년 사업계획서 2. 2018년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 끝.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1/18 이은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가족담당관-1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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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1분기 임시보호조치시설 보조금 신청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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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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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58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26333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