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결정문 접수)(관리번호 2017-0212, 해외건설업신고면제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지정고시취소, 집행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문 접수를 보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나. 다. 라. 2. 결정 요지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피신청인 즉시항고기한 : 2018.01.22. (2018.01.15. 결정문 송달)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대외협력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48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14458983
2021092601263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148
D0000032634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