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순회점검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상욱 박안석 최영창 01/18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진종권 주무관 김문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순회점검 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순회점검 계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여 대상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指導)로 협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기여코자 함 d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63호, ‘15.12.7.)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 -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공방·갤러리 등 예술가들의 거점이 생기고, 이를 따라 카페·식당 등이 자리 잡아 해당지역의 독창적인 문화 형성 - 유동인구 급증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지가·임대료 급등 - 비싼 지가와 임대료로 인해 문화·예술가 집단, 영세자영업자, 원주민까지 외부지역으로 이주(지역 정체성 상실) Ⅱ 추 진 방 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으로 전통이 살아 있는 지역경제 발전도모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Ⅲ 대 상 지 역 ?? 발생과정에 따른 분류 ? 발생지역(11개지역) : 북촌, 서촌, 인사동, 대학로, 삼청동, 경리단길, 성수동, 홍대지역, 연남동, 성미산마을, 가로수길 ? 예상지역( 2개지역) : 해방촌, 문래동 ?? 자치구별 현황 종로구(5개지역), 용산구(2개지역), 성동구(1개지역), 마포구(3개지역), 영등포구(1개지역), 강남구(1개지역) ?? 대상지역 중개업소 현황 : 348개소 - 종로구(80) : 북촌(8), 삼청동(2), 대학로(33), 서촌(29), 인사동(8) - 용산구(35) : 경리단길(28), 해방촌(7) - 성동구(59) : 성수동(59) - 마포구(107) : 성미산마을(6), 연남동(61), 홍대앞(40) - 영등포구(52) : 문래동(52) - 강남구(15) : 가로수길(15) ※ 지역별 세부현황 붙임 참조 Ⅳ 추 진 계 획 1 중점추진 사항 ?? 대상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지역별 순회 간담회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지도·단속 ?? 대상지역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량 모니터링 관리 2 서울시 추진 ?? 대상지역 자치구 부동산중개업관리자 간담회 실시(협력 강화) ? 대상지역 자치구(7개구) 부동산중개업담당 팀장, 담당자 간담회 실시(2월중, 서울시) - 개업공인중개사관련 젠트리피케이션 상시 방지대책 협력체계 구축 ? 공인중개사협회(한국, 새대한) 서울(서부, 동부, 북부, 남부)지부장 등 간담회 실시(분기별) - 협회 회원업소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조장행위 금지 협조 -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유도 ?? 대상지역 부동산중개업소『유관기관 특별 합동 단속』(필요시) ? 특별합동 단속반 편성 : 서울시(토지관리과, 민생경찰사법단), 자치구, 국세청 등 - 대상지역 불법·부당행위 등 동시 지도·단속 실시 ?? 대상지역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량 모니터링 ? 부동산거래시스템(RTMS) 활용 분기별 거래량 분석 -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매매·임대차 거래량을 분석하여 사전 대비 3 자치구 추진 ??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 강화 ? 각 대상지역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 등)와 순회 간담회 실시(수시) -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금지 협조 -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자정결의 유도 - 중개보수 협의과정 준수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신뢰도 향상 ??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 등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예상지역 지도·단속반 편성 상시 운영 - 각 자치구별 지도·단속반 편성(1~2개조) : 담당팀장 총괄책임 운영 - 불법·부당행위 신고 시 즉시 지도·단속(필요시 서울시 합동단속 요청) - 분기별 1회 이상 대상지역 중개업소 현장 지도(指導)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조 요청 ? 주요 지도·점검 및 협조 사항 -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을 유도하는 위법행위 -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조 요청 등 ? 불법·부당행위 적발업소 행정조치 -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 계도, 중대 위법행위 행정조치 ?? 자치구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중심의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 자치구별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지역에 활용 홍보 Ⅴ 행 정 사 항 ?? ‘18년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서울시) ? 적극 추진 자치구 담당자 서울시장 표창 상신 ?? 월별 추진실적보고(자치구) ? 순회간담회, 중개업소 지도·점검, 홍보 등 추진실적 제출(익월 5일까지) ?? 적극 협조업소 인센티브 지급(자치구) ? 각 구청 실정에 맞는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및 구청장 표창 수여 등 붙임 1. 월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2. 대상지역별 중개업소 현황 1부. 끝. [붙임 1] ( 월 ) 젠트리피케이션관련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보고 < ○ ○ 구 > ?? 사업개요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 대상지역 중개업소 현황 ?? 주요추진 실적(해당 월만 작성) ?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점검일시 지역명 중개업소 점검업소 적발업소 조치사항 기 타 (적발내용 등) ? 순회간담회 실적 (단위 : 개소) 간담회 일시 지역명 참석자 현황(명) 간담회내용 기 타 (건의사항 등) 지회·분회 중개업자 ? 기타 추진실적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기타 수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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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별 중개업소현황(대상지역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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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순회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3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관리번호 D0000032636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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