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업담당관 팀간 업무조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16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1/18 임출빈 협 조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팀간 업무조정계획 공기업담당관 팀간 업무조정계획 2018. 1.1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기업담당관 팀간 업무조정계획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개선과 신설기관 증가에 따른 지원?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내 팀간 업무조정’을 실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조직?인력 현황 ?? 조 직 : ’15.1.1.신설 공기업담당관 (행정4급) 공기업총괄팀(행정5급) 공사공단팀(행정5급) 출자출연팀(행정5급)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개선업무 ?노사정 서울협약 및 경영혁신 업무 ?근로자(노동)이사제 추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추진 ?컨설팅 후속조치 업무추진 ?기관장(기조실장) 회의 ?서울모델협의회 관련 업무 ?임금체계개편 업무 추진 ?투자출연기관 신년업무보고회 ?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시장 요청 사항 ?인사?조직, 예산?결산 등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업무 ?투자기관 신규설립 지원 ?투자기관 예산?결산?이사회 ?투자기관 예산편성기준 ?투자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개선 ?투자기관 경영평가 업무 ?투자기관 대표 성과계약 및 평가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투자기관 임금피크제 업무 ?투자기관 현황관리 등 ?출자출연기관 신규설립 지원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이사회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출자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및 평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업무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및 지정고시 ?출자출연기관 현황관리 등 ?? 정?현원 : 17명 / 16명 (1명 결원)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졔 4급 5급 6급 7급 9급 6급 총 계 정 원 17 1 4(1) 7 3 2 현 원 16 1 4(1) 5 3 1 2 과부족 △1 - △2 - +1 공기업 총괄팀 정 원 7 1 2(1) 1 1 1 현 원 7 1 2(1) 1 1 1 1 과부족 - 공사 공단팀 정 원 4 1 1 1 1 현 원 3 1 1 1 과부족 △1 - - △1 - 출자 출연팀 정 원 6 1 3 2 현 원 6 1 3 2 과부족 - - - - ( ) 실무사무관<승진예정> / 1명 결원 (2018.1.26. 제주특별자치도 파견자 1명 전입 충원예정) 2 팀간 업무조정(안) ?? 필 요 성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 평가의 일관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원화 필요 공기업총괄팀 공사공단팀 출자출연팀 경영평가 개선 총괄 - 행안부 평가개선 건의 행안부 주관 투자기관(자치구공단)평가 시 자체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임직원 성과급 결정 임원 기본연봉인상율 결정 출자?출연기관 평가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임직원 성과급 결정 임원 기본연봉인상율 결정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증가 추세로 지원관리 강화 필요 - 기관변경추이 : (’15년1월) 17개 ? (’17년) 22개 (△1, +6) ? 5개 검토 중 구 분 ’15.3.~’18.1.현재 (5) 기관신설 검토중 (5) 투자기관 (통합_교통공사) 메트로?도철, (신설) 에너지 사회서비스공단, 서울기술연구원, tbs, 국제교류재단, 관광진흥재단(법인형태 변경) 출자?출연기관 (신설) 평생교육, 50+, 디지털, 120다산콜, 공공보건의료재단 ?? 업무조정(안) ○ 경영평가 업무를 공기업총괄팀으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 공기업총괄팀 1) (시평가)출연기관 경영평가+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행안부 평가) 투자기관(공사?공단) 평가 자치구공단 및 출연기관 평가관련 행안부 지원(자료수합 등) 포함 2) 경영평가결과 후속조치 : 임직원 성과급, 임원 기본연봉인상율 결정 3)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 공사공단팀 : 투자기관장 성과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방침수립+기관별 성과계약) - 출자출연팀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방침수립+기관별 성과계약) ○ 공사공단팀/출자출연팀은 기관설립, 재무회계, 이사회 등 지원?관리 강화 - 공기업총괄팀 7명(+1) / 공사공단팀 4명 / 출자출연팀 5명(△1명) ?? 시행시기 : ’18. 1. 18.자 참고 1 공기업담당관 팀별 업무분장(안) 구 분 업 무 내 용 현 원(16명) 과 장 (행정4급) ? 공기업담당관 업무 총괄 1명 공기업 총괄팀 (행정5급) ? 투자·출연기관 컨설팅(1?2?3단계) 사후관리 ? 일자리창출 노사정 서울협약 관련 업무 ? 시 주관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관련 업무 ? 자치구공단 및 출연기관 평가관련 행안부 지원(자료수합 등) 업무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성과급, 임원 기본연봉인상율 결정 관련 업무 ?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 근로자(노동)이사제 및 경영협의회 관련 업무 ? 투자·출연(출자)기관 규정 정비 관련 업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관련 업무 ? 통상임금, 생활임금,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업무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및 노무관련 사항 등 ? 투자?출연기관 신년업무 보고회, 부서 업무계획 수립 업무 ?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기획조정실장회의 업무 ?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업무 ? 투자?출연 운영실무 매뉴얼 관리 ? 투자?출연기관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인사과 업무 1월중 이관예정) ? 국회?시의회, 시장요청사항, 인사?조직, 예산?결산 ? 일반서무(봉급,수당,복리후생,보안,물품,기록물관리 등) 업무 【총 7 명】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1 행정6급 1 임기제6급 1 (노무전문요원) 행정7급 2 행정9급 1 공 사 공단팀 (행정5급) ? 공사?공단 신규설립 지원 업무 ? 공사?공단(5개) 예산?결산?이사회 관련 업무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한 업무 ? 투자기관 부채 및 직원 복리후생 개선 관련 업무 ?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투자기관 임금피크제 업무 ? 투자기관 결산?채무 및 기타 현안 관련 업무 ? 기타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총 3 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임기제6급 1 (회계전문요원) 1명 결원 출 자 출연팀 (행정5급)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이사회 등 관리 ?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및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업무 ? 신규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현황 관리 ? 출자출연기관 현황 자료관리 총괄 등 ? 기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총 5 명】 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1 참고 2 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체계 □ 기관평가 - 경영평가(a) ○ 투자기관 - 근 거 :「지방공기업법」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결과 : 평가등급 결정 (가~마) ※ 단, 평가급 지급률은 ‘市 핵심가치평가 시핵심가치평가 : 투자기관 평가를 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이외에, 서울시가 평가하는 항목임. 소통·안전 등 시정가치와 연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 ’를 통해 서울시가 결정함 ○ 출자·출연기관 - 근 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 조례 - 평가주체 : 서울시 - 평가결과 : 평가등급 결정 (가~라) 및 성과급지급률 결정 □ 기관장 평가= 경영평가(a) + 市 자체평가(b) 市 자체평가 (4개) : 市 핵심가치평가, 사업달성도평가 사업달성도평가 : 매년초 서울시가 출연기관의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 , 혁신평가 혁신평가 : 투출기관 혁신방안 (‘14.12.10)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 , 서울협약이행실적 평가 서울협약이행실적평가 : 노사정 서울협약(‘15.12.15)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평가 - 市 핵심가치평가와 사업달성도 평가는 고정평가항목 - 혁신평가와 서울협약 이행실적평가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한시평가항목(2016~) ○ 근 거 :「지방공기업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 조례 ○ 평가주체 : 서울시 ○ 평가결과 :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 평가방법 (17년 평가체계) 경영평가 (a) 시 자체평가 (b) 고정 한시 투자기관 = 경영평가 25% + 市핵심가치평가 50% + 혁신평가 5% 서울협약 20% 출자출연기관 = 경영평가 60% + 사업달성도평가 15% + 혁신평가 5% 서울협약 20% ※ 법령에는 평가만 의무화 하고 있어, 평가방법이나 체계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있음 【평가체계도】 ○ 평가체계 : 법정 평가(지방공기업법, 市 조례) + 市 자체 방침 - 투자기관 경영평가(행안부) - 출연기관 경영평가(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기관장평가 (서울시) 市 자체평가 : 투자기관장 핵심가치평가, 투출기관장 혁신? 서울협약, 출연기관 사업달성도평가 대상 투자기관 공통(투자, 출연기관) 출연기관 종류 경영평가 핵심가치 평가 혁신평가 서울협약 개별사업 달성도평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주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서울시 근거 지방공기업법 시 자체 방침 (‘11.3.17) 투출기관 혁신방안 (‘14.12.10) 노사정 서울협약 (‘15.12.15) 시 자체 방침 (‘11.3.17)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기 ’17. 4 ~ 7 ’17. 3 ~ 8 ‘16. 1 ~ 7 ‘17년 상반기 ‘16년 ’16. 3 ~ 6 1차(’16. 4~7) 2차(’16. 8~11)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기관 (능률협회컨설팅) 전문기관 (한국정책학회) 전문기관 부서 자체평가 전문기관 (능률협회컨설팅) 전문기관 (㈜메트릭스) 평가 지표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운영성과(35%) -재무성과(15%) -사업성과(50%) -공통(50%) ? 청렴, 안전,협치등70개 과제 -고유(50%) -일자리창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기관별 중점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공통지표(30%) ? 기관장리더십 ? 청렴, 정책준수 ? 시민만족도 ? 조직,인사,재무 -사업지표(70%) -시민만족도(90%) -내부직원만족도 (10%) 결과 활용 -기관 평가급 평가등급(가~마) 결정 - 기관 평가급 지급률 결정 기관장평가 기관장 평가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등급 (가~라) 및 지급율 결정 경영평가 반영 (6점) 투자기관 기관장평가 ※ 투자, 출연기관장 평가 결과 활용 - 평가등급 및 평가급 지급율 결정 - 연봉 인상률 결정 ‘15 30% 70% ‘16 25% 50% 25% ‘17 25% 50% 5% 20% 출연기관 기관장평가 30% + 70% ‘15 25% + 15% + 60% ‘16 5% 20% + 15% + 60% ‘17 <투자기관 경영평가> ?? 평가구분 : 행안부 및 市평가 결과로 평가급 결정 구 분 행안부 평가 市 핵심가치 평가 평가 시기 ’17. 4월 ~ 7월 ’17. 4월 ~ 7월 평가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기관 (’17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평가 대상 기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지표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운영성과(35%), 재무성과(15%), 사업성과(50%) 결과 활용 평가급 평가등급(가~마등급) 결정 행안부 지급률 범위내 지급률 결정 ?? 평가체계 평가구분 평가주체 평가체계 및 지표 기 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핵심가치평가 서울시 ?운영성과 35%(책임경영,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재무성과 15%, ?사업성과 50% 임 직 원 사장 서울시 ?경영성과 계약에 따른 평가 ※핵심가치지표 조정반영(50%). 행안부 경영평가(25%), 혁신평가(25%) 임 원 본부장 기관장 ?외부평가: 핵심가치 평가(서울시) 40% ?내부평가 60% : 관할부서평가 45%, 개인평가 15%, 사장재량(+α) 감사 서울시 ?직무수행 평가(서울시) 90%, ?핵심가치평가(서울시) 10% 직원 기관장 ?부서 및 개인별 성과평가(100%) ?? 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 범위 15년, 직원 자체평가급 신설 ○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2017기준) 경영평가 등 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 장 임 원 직 원 가 301~400 201~300 180~200 나 201~300 151~200 130~150 다 100~200 100~150 80~100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평가급 변경 현황 ※ 직원은 자체평가급 100% 지급 평가 등급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영평가 평가급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평가급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평가급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평가급 가 201~300% 230~250% 50% 180~200% 100% 180~200% 100% 나 151~200% 130~150% 50% 80~100% 100% 130~150% 100% 다 101~150% 80~100% 50% 30~50% 100% 80~100% 100% 라 10~100% 30~50% 50% 10~20% 100% 30~50% 100% 마 0% 0% 50% 0% 100% 0% 100%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개 요 ○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경영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3개 출자·출연기관의 ’16년도 경영실적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주) (제외기관 : 50플러스, 디지털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120다산콜재단) ○ 평가기간 : ’17. 3월 ~ 8월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실시 - ’17년 수행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모에 의해 선정) ?? 평가지표 : 공통지표(40점) 및 사업지표(60점)로 구성 ○ 공통지표 (40점)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리더십 · 전 략 기관장 리더십 4 비계량 경 영 시스템 조직관리 3 비계량 인사관리 4 계량/비계량 청렴도 향상 4 계량 재무·예산관리 10(-1) 계량/비계량 정책준수 5 계량 안전관리 3(-3) 계량/비계량 시민만족도 6 계량 평가·감사관리 1(-1) 계량/비계량 ○ 사업지표 (60점) 기관명 지표분야 및 지표수 서울의료원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활용 (※ 공통지표 타기관과 동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창업기업 육성 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세종문화회관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서울여성가족재단 ??‘시민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 등 5개 분야 19개 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사업’ 등 4개 지표 16개 지표 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사업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서울장학재단 ??‘공평한 배움, 학비부담 완화 사업’ 등 2개 분야 4개 지표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서울관광마케팅(주) ??‘전략적 관광마케팅 전개’ 등 4개 분야 13개 지표 ?? 평가결과 조치 ○ 출자?출연기관장 평가에 반영 : 100% 중 60% 반영 ○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 : 0 ~ 300% 참고 3 신규재단/공단 설립추진 현황 기 관 명 (소관부서) 추진현황 향후계획 서울관광 진흥재단 (관광정책과) ○ ’16. 5.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6. 5. 15. 행안부 1차 협의 ○ ’16. 8. 11. ~ 12. 23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 ’17. 2. 14.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17. 5. 10. 행안부 2차 협의 ○ ’17. 7. 18.~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17.12.15. 조례제정안 수정가결 (공포예정일 : ’18.1.4.) ※ 정관변경 시 시의회 사전보고 조항 신설 등 경미한 사항 수정 의결 ○ ’17. 1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18. 1.~2. 대표이사 등 임원 선발 ○ ’18. 2. 재단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8. 3.~4. 재단 출범 ※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재단 출범 직후 청산 절차 진행 서울기술연구원 (안전총괄과) ○ ’17. 7. 14. 설립 기본계획 수립 (부시장 방침) ○ ’17. 7. 24. 행안부 1차 협의완료 ○ ’17. 7. 3 ~ 9. 30. 타당성검토 보완용역 추진 - 7. 19. 타당성검토 용역 중간결과 보고 - 7. 20. ~ 8. 3. 타당성검토 결과 주민의견 수렴 ○ ’17. 8. 7.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 ’17. 9. 15. 행안부 2차 협의완료 ○ ’17.12. 15. 조례제정안 원안가결(공포예정일 : ’18.1.4.) ○ ’18. 1. 재단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8.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18. 1.~3. 원장·이사 등 임원 선발 ○ ’18. 3. 재단 출범 tbs교통방송 재단 (tbs교통방송) ○ ‘17. 6. 22. 기본계획 수립 (부시장 방침) ○ ’17. 7. 24. 행안부 1차 협의완료 ○ ’17. 7. 25.~9. 22. tbs 프리랜서 실태조사 용역 ○ ’17. 8. 23. 후속 용역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심의결과 : ① 타당성 검토 추가 연구 (적정) ②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 (보류) ○ ’17. 9. 21. 후속 용역 학술용역심의회 재심의 - 심의결과 :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 (적정) ○ ’17.11.30.~’18.1.26. 후속 용역 -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추가 연구 ’18.1.10.~1.12. 용역 중간보고회 ○ ’18. 하반기 조례 제정 ○ ’19. 7. 재단 출범 서울글로벌파트너스 (국제교류담당관) ○ ’17. 7월 설립 추진 요청(유라시아 순방 시장 요청사항) ○ ’17. 7. 26. 설립 추진 시장 보고 ○ ’17. 12월 중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 1.~ 4.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18. 하반기 조례 제정 ○ ’19. 상반기 재단 출범 사회서비스공단 (복지정책과) ○ ’17.7월 ‘新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선정 ○ ’17.6.~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운영(3회) ○ ’17.7.~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축 및 논의 (3회) ○ ’17.7.~ 국비지원 및 공단설치법 제정 등 대정부 건의(4회) ○ ’18. 상반기 限. (정부)관계법령 제정 준비중 ○ ’18. 하반기 조례제정 및 공단 출범 ??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설립절차 추 진 과 제 일 자 주 요 내 용 ①설립(안) 방침 수립 (市 주관부서) D-300 D-270 D-260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 행자부 또는 시도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 ②설립(안) 타당성 검토 (설립준비단) D-250 ~ D-160 ??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 ③설립(안) 최종심의 (설립준비단) D-130 D-100 ″ D-90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와 협의 ??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 ④조례제정 (설립준비단) D-85 ~ D-55 ??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공포 ? ⑤설립 행정절차 (설립준비단) ″ (공사공단) ″ (공사공단) ″ (공사공단 / 서울시) D-50 ~ D-5 D-0 D+10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 임원공모 및 임명 ??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 이내) ??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추 진 과 제 주 요 내 용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및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행정자치부 1차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설립타당성 검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 협의 ※ 협의자체로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행자부 제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미반영시 별도 통보 필요) ○ 협의생략 : 출자기관(출자 5억원 미만), 출연기관(출연 2억원 미만) ※ 5년간 타당성검토 및 심의단계 설립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 ○ 주요내용 : 내부(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 검토항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조직·인력 수요분석, 적정 자본금 분석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 검토결과 공개 - 공개기한 : 타당성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홈페이지/15일 이상 공개) 의견제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개 설립 심의·의결 (시 운영심의위원회) ○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기업담당관 설립협의 단 계 행정자치부 2차 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협의기한 :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실시 ○ 협의방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행자부)’ 심의 ○ 제출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립계획서 등 제출 - 설립개요, 사업의 범위와 내용, 기존 출자·출연기관 현황 - 사업수지·재정지원계획·기구 및 인력(설립후 5년간) - 타당성 검토 결과 - 주민 의견제시 내용 ○ 협의결과 통보기한 :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례제정 (주관부서) 조례 제정 ○ 입법절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조례 제정 필수 포함사항 :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설립단계 (주관부서)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방법을 준용 임원의 임명 ○ 설립 시에도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되,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수행 설립허가 및 등기 ○ 출연기관의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지정고시 신청 ○ 시도에서는 기관 등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신청해야 함 참고 4 투자?출연기관 현황 ?? 투자기관 : 5개 기관 구 분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설립목적 지하철운영(1~8호선)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설립일 ’17. 5. 31. ’83. 9. 1. 대 표 자 (임기) 김태호(60년생) 이지윤(65년생) (‘17. 5. 31~’20. 5. 30) (‘16. 3. 29~’19. 3. 28) 조 직 5본부, 7실, 1단, 1원, 44처 1원, 3단, 56센터 43소, 6본부, 26처(실?원), 26관리소(센터) 임원 현황 정 원 16명 15명 현 원 15명 13명 정원내 정 원 15,674 2,712 현 원 (결 원) 16,011 (+337) 2,668 (-44) % 102% 98.4% 정원외 무기 1,325 671 기간제 160 151 단시간 - 77 자본금 수 권 215,000억원 300억원 납 입 195,270억원(12월말 기준) 264억원 ’18 예산 34,280억원 3,413억원 주요사업 영업노선 8개 노선 300.1km (277개역)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전동차 407편성 3,571량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청계천 문화디지털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 도로기전관리 도로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위탁공사감독 상수도공사감독 <1~4호선> ’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1,517백만명 (4,155천명/일) <5~8호선> ’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980백만명 / (2,685천명/일) 공동구관리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지원 체납자동차세징수지원 공공자전거운영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운영 수도계량기검침 수도계량기교체 구 분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목적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설립일 ’84. 4. 10. ’89. 2. 1. ’16. 12. 21. 대 표 자 (임기) 박현출(56년생) 김세용(65년생) 박진섭(64년생) (’15. 4. 20.~ ’18. 4. 19.) (’18. 1. 1.~ ’20. 12. 31.) (’16. 12. 21.~ ’19. 12. 20.) 조 직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27팀 6본부, 17처, 2실, 2원, 61부, 11센터 3본부, 2실, 5처, 2지사, 1소 임원 현황 정 원 11명 15명 11명 현 원 10명 11명 10명 정원내 정 원 298 781 221 현 원 (결 원) 293 (-5) 780 (-1) 218 (-3) % 98.3% 96.3% 98.6% 정원외 무기 45 434 - 기간제 3 38 - 단시간 - - - 자본금 수 권 10,000억원 80,000억원 10,000억원 납 입 8,206억원 55,975억원 3,585억원 ’18 예산 1,439억원 40,495억원 2,017억원 주요사업 도매시장(가락,강서,양곡) 관리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유통정보 수집 ?전파 및 안전성 관리 - 현대화사업 등 시설개선 및 관리 임대주택 8만호(SH : 4만호) ’17년 추진계획 : 9,998세대 - 건 설 형 : 3,898호 - 매 입 형 : 2,100호 - 임 차 형 : 4,000호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 지역냉난방 공급: 26만 가구 자원회수시설 등과의 열연계 사업 - 양천,상계,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연계 - 부천GS파워 열연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 운영현황 : 제1,2,3센터 운영 - 규모 : 1,300개교 공급가능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가락몰 상권 활성화 여건 조성 -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 (민선6기 주거복지사업 5천억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속확대 - 지역거점 주거복지 실천 -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동지원 - 시민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1조원) - 사람중심 주거재생 실행모델 개발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구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사업 -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 관리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농수산물 거래목표(‘17년) - 일반농수산물 : 3,169천톤 ’16년 거래실적 - 일반농수산물 : 3,114천톤 임대주택 관리 (‘17년말) - 464개 단지 187,294세대 ‘17년 주택신규공급 : 10,202세대 - 분양238, 장기전세 1,025 - 임대 8,939 ‘17년 택지신규공급 - 15개 지구 - 156필지 481.744㎡ 시민참여 및 에너지복지 사업 등 - 지역단위 에너지생태계 육성 사업 - 시민협력 및 에너지복지사업 - 국내외 지자체 협력 사업 ?? 출자?출연기관 : 17개 기관 구 분 서 울 의 료 원 서 울 연 구 원 서울산업 진흥원 서울신용 보증재단 세종문화 회 관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77. 7. 2.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대 표 자 (임기) 김민기(63년생) 서왕진(64년생) 주형철(65년생) < 공 석 > 이승엽(61년생) (’12. 6. 1.~ ’18. 5. 31.) (’17. 4. 28.~ ’20. 4. 27.) (’15. 7. 1.~ ’18. 6. 30.) (’15. 2. 11.~ ’18. 2. 10.) 조 직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1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본부 6실 3센터 1실 6본부 1단 35팀 1센터 2부문 2실 5부 1센터 / 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3본부 1실 13팀 9예술단 정 원 내 정원 1,383명 (무기계약 234명 포함) 144명 421명 (시설서비스직 172명포함) 340명 351명 현원 1,183명 (무기계약 124명 포함) 138명 410명 (시설서비스직 169명포함) 337명 272명 정 원 외 무기 - - - - 154명 기간제 240명 158명 22명 87명 21명 단시간 - 5명 6명 - - 이 사 정원 13명 12명 9명 8명 15명 현원 13명 9명 9명 7명 15명 감 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1명 2명 2명 1명 1명 ’18 예 산 본 예산 1,669억원 325억원 785억원 1,183억원 496억원 추경 예산 市 출 연 금 ~’17 (누적액) 497억원 2,611억원 3,404억원 3,721억원 4,233억원 ’18 203억원 237억원 500억원 275억원 288억원 주요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연구 사업 ? 자체 과제 ? 수탁 과제 ? 협약 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중소기업 구직·인사 기업고용 확대 등 기업인재 확보 및 채용지원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지원 -원스톱 창원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R&D,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애니메이션산업, IT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구 분 서울여성 가족재단 서 울 시 복지재단 서 울 문화재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서울디자인 재 단 서울장학 재단 설립 목적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02. 1. 10.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09. 1. 8. 대 표 자 (임기) 강경희(59년생) 남기철(69년생) 주철환(55년생) < 공 석 > < 공 석 > 문미란(59년생) (’16. 3. 7.~ ’19. 3. 6.) (’16. 7. 4.~ ’19. 7. 3.) (’16. 9. 1.~ ’19. 8. 31.) (’15. 3. 11.~ ’18. 3. 10.) 조 직 3실 8팀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 1위원회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16팀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2단 5본부 1연구소 1사무국 19팀 1센터 1사무국 2부 정 원 내 정원 111명 151명 143명 144명 152명 13명 현원 99명 149명 142명 126명 122명 7명 정 원 외 무기 - - 2명 7명 - - 기간제 29명 28명 38명 (준공무직 7명 포함) 1명- 48명 - 단시간 - - - - - - 이 사 정원 21명 10명 15명 15명 15명 11명 현원 12명 10명 15명 12명 13명 11명 감 사 정원 2명 2명 2명 1명 2명 2명 현원 2명 2명 1명 1명 2명 2명 ’18 예 산 본 예산 118억원 354억원 (기금포함) 1,112억원 195억원 501억원 126억원 추경 예산 - - 市 출 연 금 ~’17 (누적액) 795억원 2,562억원 2,257억원 1,474억원 1,566억원 1,070억원 ’18 71억원 261억원 (기금포함) 420억원 121억원 302억원 115억원 주요사업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여성역량강화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화활동 -서울 여성플라자 운영관리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복지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도시형 서비스디자인 강화 -디자인창조산업 생태계조성 -서울시민디자인 연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대학분야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 분야 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구 분 평생교육 진흥원 서울관광 마케팅(주) 50플러스 재단 서울디지털 재단 120다산콜 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목적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관광산업의 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설립 근거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5. 3. 12. ’08. 2. 4. ’16. 4. 28. ’16. 5. 25. ’17. 4. 24. ’17. 7. 6. 대 표 자 (임기) 김영철(57년생) < 공 석 > 이경희(47년생) 이치형(64년생) 김민영(67년생) 이영문(62년생) (’15. 3. 5.~ ’18. 3. 4.) (’16. 3. 9.~ ’19. 3. 8.) (’16. 6. 1.~ ’19. 5. 31.) (’17. 4. 19. ~ ’20. 4. 23.) (’17. 7. 24.~ ’20. 7. 23.) 조 직 1국 3팀 2본부 1실 9팀 1국 1본부 3캠퍼스 1실 1본부 4팀 2본부 11팀 3부 1실 정 원 내 정원 18명 57명 76명 27명 420명 30명 현원 16명 55명 68명 17명 414명 17명 정 원 외 무기 - 정원 내 포함 - 12 - 기간제 3명 91명 20명 5명 - - 단시간 - - - 2명 - - 이 사 정원 13명 13명 10명 8명 10명 10명 현원 11명 4명 9명 6명 7명 10명 감 사 정원 2명 3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2명 1명 2명 2명 1명 2명 ’18 예 산 본 예산 50억 258억 144억원 112억원 242억 38억원 추경 예산 市 출 연 금 ~’17 (누적액) 80억 100억원 (’08 1차 70, 2차 30) 지분 : 100.0% 170억원 99억원 127억원 27억원 ’18 47억원 - 135억원 99억원 231억원 38억원 주요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 평생교육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 등(MICE) 관련 사업 -장년층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사업개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등 -서울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디지털 서울구현 및 디지털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정·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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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 팀간 업무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16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2634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