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852(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나.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다. 공고기간 : 2018. 1. 25(목) ~ 2. 14(수) 라. 공고방법 : 시보 게재 마.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41호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1/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 8475 /전송 02)768 8905 / free1a@seoul.go.kr / 부분공개(6)
14456360
20210926012636
본청
보도환경개선과-781
D000003263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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