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동작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91. 겨울철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보고(3차-1.18.) 1. 예방과-28593(2017.11.30.)호 “겨울철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강화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겨울철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차 1.18.)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91. 겨울철 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보고(3차)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홍의권 예방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01/18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77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5)
14455447
20210926012636
본청
예방과-977
D00000326352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