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의견 회신 요청 (윤동) 1.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132(2018.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 윤동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세 부과 고지 절차의 하자를 사유로 시정권고가 통보되어 해당 주민세 부과 취소 여부 대해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체납 내역 및 권익위 권고사항 성 명 세목(부과취소대상) 권익위 권고사항 비 고 윤동 납기 2009/02, 2009/09. 주민세(종소할) - 체납자에게 부과된 체납세금 부과취소 및 기납부액 환급 - 구로세무서에서 부과고지 - 부과고지(공시송달) 자료는 보존기간경과로 확인 불가 붙임 : 1. 권익위 의결서 1부 2. 구로세무서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1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4455092
20210926012636
본청
38세금징수과-1208
D00000326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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