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보 지체 사유 요청 1.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1950(2018.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실조회 회보를 요청시 해당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각 관리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사실조회 회보 지체 사유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사건번호 사실조회 요청일 2017. 7. 31. 2017. 9. 7. 사실조회 이송기관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로관리과-12745(2017.07.31.)] 금천구 도로과 [도로관리과-14940(2017.09.11.)] ※ 는 금천구 도로과에서 금천구 치수과로 추가 이송 3. 귀 부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자, 공문회보 지체 사유, 회보 예정일을 확인하여 조속히 그 결과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실조회 회보를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인용결정하거나, 신청인에게 배상 후 귀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조속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6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5조) 붙임 : 관련 공문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1/18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6)
14454210
20210926012636
본청
도로관리과-1016
D00000326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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