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뚝섬안내센터 공금계좌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 징수결의 우리 안내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금(공공요금 납부)계좌에서 2017년도에 발생된 이자 반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기타이자수입)코자 합니다. 1. 징수(부과)결의 금액 : 142,173원 2. 발생사유 : 공공요금 납부계좌의 2017년(3월,6월,9월,12월)도 발생이자 3. 납부방법 :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납부(전용계좌입금) 4. 예산과목 : 기타이자수입 5. 발생이자내역 : 142,173원(원단위 3원은 단수계좌입금)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용도 발생이자(반납) 반납고지액 비고 1 우리은행 1005-601-462806 공공요금 납부계좌 17년발생이자 : 142,173 142,170 (142,173) ※원단위 절사금액 3원은 서울시 단수계좌(1601-07300-0007)에 별도입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공금발생이자 세부내역서 1부 4. 세외수입고지(기타이자수입)_공공요금계좌 이자발생 1부. 끝. 주무관 전진구 뚝섬안내센터장 나채욱 운영부장 01/17 안중호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13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02-3780-0536 /전송 3780-0520 / / 대시민공개
14453989
20210926012636
본청
뚝섬안내센터-113
D00000326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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