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대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전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에 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해 적자를 감안하면서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 임대주택 공급,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등으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639호)에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상호전환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16.7월부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데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운영사항에 대해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및 LH공사(☎1600-1004)에서 장기전세 외에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등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입주자모집 공고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위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1/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4453988
20210926012636
본청
주택정책과-1107
D000003262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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