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0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최수진 이노성 01/17 구본상 협조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을 위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도로소음, 철도소음) 저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 1. 12(금)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교통소음 저감사업 자문위원 및 서울시 유관부서 22명 - 외부(7명) : - 내부(9명) : 도로관리과 박세준 주무관,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장, 류인철 연구사, 자치구 환경과(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 보고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인 사 말 14:05~14:50 과업 추진 내용 및 추진계획 용역사 14:50~16:30 과업추진방안 자문의견 자문위원, 참석자 ?? 주요 자문의견 ◆ 도로기준에 의한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저감 대책 제시 ○ 행정구역 기준보다 도로기준으로 소음지도 작성 및 저감대책 제시가 향후 활용측면에서 장점이 많음 ○ 도로기준 모델링시 근거자료 확보 및 신뢰성 확보, 오차검토등 검토과정 제시 ○ 용역에서 활용한 조사, 연구, 분석 절차 및 방법 자세히 제시 ○ 24시간 소음측정치 중 대표치 설정방안 필요 ○ 연차별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소음저감 대책으로 적정 방지기술 및 저감대책 효과(노출인구 감소현황 등)제시 필요 ◆ (소음지도 작성시) 소음측정시 계절별 특성반영 및 연차별 용역결과 통합제시 등 필요 ○ 해당지역의 소음측정지점의 계절별 분포등 계절별 특성이 포함되도록 측정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파사드 맵으로 제시 및 소음지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수음자)의 입장에서 작성 ○ 소음측정지점이 과다한 점이 있으므로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조정 ○ 철도노선은 고가부, 곡선부의 소음측정 및 소음이 과다한 차량기지 연결지점 선정 필요 ○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림 접근 보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저감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2017년 환경부의 소음지도 작성 개선방안 지침준수 및 자료구축, 단계별 진행과정 명확히 진행 ○ 3,4차년도 대상지역은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예상되어 세심한 평가 필요 ◆ 소음지도 활용 방안 ○ 활용방안 작성시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함 ○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 소음지도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 유관 기관·부서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소음지도 공개전 철저한 저감대책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 ?? 조치계획 ○ 주요 자문의견에 대해 과업에 반영 추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과정중 시와 용역사의 협의추진 【붙임 1】자문위원 및 참석자 의견 일 시 2018년 01월 12일 금 14:00~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 관계자 등 22명 자문 의견 내용 - 도로 기준으로 소음지도 작성시 상하행 구분하여 모델링 가능 여부 - 도로 기준 모델링 작성 시 기존 방법보다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필요 - 소음 측정시 과업대상 자치구의 소음측정지점이 계절별로 고루 분포되어 모든 자치구의 소음도가 계절별 특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소음지도 작성시 공동주택(민원 예상)에 대해서는 Facade map도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 대응에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방음림을 소음대책에 활용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응 등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방음림의 소음저감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필요 - 활용방안 작성시 국내(서울) 여건의 특성을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충분히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 작성 필요 - Noise map 작성의 특성상 서울특별시 전체의 결과를 하나의 화면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1,2,3,4차년도의 모든 결과를 최종보고서 또는 별도의 연구 용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특별시에서의 ‘도시개발’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사업 시 ‘Noise map’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즉 “수음자”의 입장에서 소음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즉 도로 block 기준) - Noise map의 연구가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질 수 있도록 추후의 장기계획(즉, 정기적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의 Noise map 연구 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 측정지점수 등 과업기간 및 용역비에 비해 과도한 과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측정지점을 시와 협의하여 과업조정 필요 - 철도 소음 방음벽 적정 높이 선정 필요 - 철도노선에 따라 고가부, 곡선부 측정 선정 - 철도차량기지(외곽기지)와 연결된 선 측정지점 선정 - 철도소음은 도로교통소음 측정과 분리하여 진행 - 철도 소음 측정은 열차 운행 시격에 따른 측정 - 철도 소음 방음벽 적정 높이 선정 필요 - 방음벽 재질, 흡음율, 유지관리 측면, 디자인 검토 필요 자문 의견 내용 - 소음지도 결과 활용 : 저감대책 수립, 토지 계획 관련 용역 초반부터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저감대책을 수립가능하도록 수행 - 용역에서 활용한 조사, 연구, 분석 절차 및 방법 제시 : 실측과의 오차 산정 구체적 절차, 활용한 예측식 버전 예측 관련 인자 정확히 제시, 측정방법, 위치, 분석절차 등 자세히 제시 - 새로운 도입 절차, 방법 검증 내용 수반 : 기존과 다른 방법이나 새로운 절차 도입 시 그 결과의 신뢰성이나 오차를 검토하고 그 검토한 과정을 제시하여, 이를 활용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 필요 - 복합소음지역 : 복합소음 지역 평가시 개별 소음원에 의한 영향, 기여도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 필요 - 방음림 보단 지형/토지의 저소음 구성: 방음림 자체의 활용보다는 주거지역 저소음화 위한 지형, 토지 구조와 형태의 효율적 선정, 설계를 더 검토 요망 - 측정지점 방대, 동시 측정시 관리 유의 - 소음원별 저감대책 수립도 저감대책 비용편익 산정시 필요. 저감대책 수립 위해서는 추가 별도 용역 혹은 전문적 자문 필요 - 1,2차년도 업데이트는 가장 중적적인 사항 중심으로 단계별 시행 - 측정지점이 많아 관리 필요 행정사항) - 과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환경부 검증시 문제가 없도록 자료 구축 확인. 감독기관 확인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예. 도로소음원 구축시(교통량, 속력 등) 지점별로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구축 필요 - 2017년 환경부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도록 최대한 단계별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 측면) - 전반적인 소음지도 작성 관련 기술은 명확하고,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려는 점이 잘 나타나 있음 - 소음지도 계산 방법 비교에서 방안1)에 비해 방안2) 도로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향후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소음저감대책 중 방음림 효과 분석은 모델링 결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방음벽 사용시와 비교 등 자료나 문헌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음 활용측면) - 서울시의 경우 특히 야간 교통량의 차이로 시간대별로 소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추가 모델링 결과 자료를 구축한다면 활용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 현재 용역사업 해당 자치구의 경우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노출인구 분석의 세심한 평가가 필요함 - 도로를 차선별로 구축한다면 소음저감방안으로 중앙차선에 대형차만 다니도록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 분석도 제시해 볼 수 있겠음. - 결과물이 GIS 파일로 구축된다면 서울시 담당자가 다양한 알고 싶은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측면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문 의견 내용 - 소음 측정의 소음지도 검증을 위한 대표성 확보 ? 24시간 측정치 중의 대표치의 설정 방안 필요(주·야간) ? 무인계측시의 이상 소음의 배제 방법 고려 ? 소음의 계절성을 배제하는 방안 고려 - 방지대책 관련 우선순위 설정 방법 ? 단위구간(예 100m)당 소음 피해 정도(소음지수 등)를 지수화 하여 비교 판정 ? 적정 방지기술의 제시와 대책 효과 제시(노출인구 감소 현황 등) - Soundplan의 적용시 방음벽의 투과손실 반영 방안 고려 - 소음지도 운영·관리와 활용 매뉴얼(안) 작성 - 유럽의 경우 소음지도 작성시 100개의 측정지점을 걸처 검증하고 있음 - 현재 과도하게 측정지점이 잡혀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소음지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모색 - 도로교통소음예측 모델의 경우 과거에는 ‘RLS90’을 많이 사용해왔으나 주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NMPB’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기 바람 - ‘도로 기준’으로 할 때 layer의 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고 도로의 구분과 분류로 어려울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인구 data가 동별로 되어 있으므로 노출인구 분석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음. - 소음지도의 결과를 자동·수동 측정망의 결과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함 - 교통정보가 없는 도로의 경우 어떻게 교통정보를 결정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 실시간 소음지도는 내부순환로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 - 도로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상세 매뉴얼 추가 필요 - 소음지도 공개 시 철저한 저감대책 제시가 없다면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단기적인 대책이 안된다면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제시되어야 함 -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 - 철도 소음 평가시 최고소음도가 아닌 등가소음도 평가 때문에 문제 발생 - 법 개선 또는 철도 지하화 언급 요청 자문 의견 내용 - 기존에 있던 도로에 새로운 개발이 돼서 많은 인구 유입 시 해결 방안 - 방음벽, 방음터널 등 방음대책과 관련한 자료가 공개되었을 시 신설 아파트에서 민원 발생 야기가 우려되어 명확히 제시 필요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계절별 소음도를 측정하고 계절과 소음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수를 만들 시 적용 가능성 - 계절에 따라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발생 - 소음지도 자료의 정확성 유의 - 소음지도 및 저감대책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된 후 공개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본 용역에서는 소음 저감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둠 【붙임 2】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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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3·4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09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2624905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