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택시 운영 관련 홍보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택시 운영 관련 홍보 요청 1. 인천국제공항 교통운영처-849(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그랜드 오픈일 2017.1.18.(목)이 다가옴에 따라 택시 이용승객도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의 택시 운영방식은 제1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며, 우리시에서 정한 인천국제공항 운행기준을 준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각 조합(노조)에서는 소속원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서울시내에서 인천공항으로 최초 출발시 반드시 여객터미널이 어딘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랜드 오픈 - 오픈일 : 2018.1.18.(목) - 제2여객터미널 운항항공사 : 대한항공(Korean Air), 델타항공(Delta Air), 에어프랑스(Air France), 네델란드 항공(KLM) ※ 이외 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이용 나. 인천국제공항 택시 운행 기준 - 인천국제공항 구역 기준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업무지구 등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의 공항시설 - 인천국제공항 <-> 서울(광명, 위례신도시 포함)간 운행기준 : 의무운행(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시계외할증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 <-> 4개 공동사업구역(인천, 고양, 부천, 김포) : 의무운행 아님(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 시계외할증은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 -> 그 외 지역 : 의무운행 아님(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 시계외할증은 6개 시도 경계부터 적용 - 서울(5개 공동사업구역, 위례신도시 포함) -> 인천국제공항 : 귀로영업으로 의무운행 아님(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 시계외할증 미적용 다. 인천국제공항 택시 배차방식 : 인천국제공항에서 정한 방식을 따름(현재 지역배차) 붙임 : 안내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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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택시 운영 관련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99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26233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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