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차면시설 관련 민원법률자문 신청의 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차면시설 관련 민원법률자문 신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면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강남구 지상 신축건물에 인접필지 내부가 직접 보이는 창문이 5개소 임에도 지상2층 1개소만 설치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시 민원법률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신속행정담당관(☎02-2133-4244)으로부터 현재는‘사이버 민원법률상담 코너(민원인이 직접 사이버 법률 요청)’만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과 같이 변호사 자문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된 점에 양해부탁드리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代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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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차면시설 관련 민원법률자문 신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3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2630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