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언론담당관 (경유) 제목 신문 공고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봉은사 판전”의 문화재 지정계획과 이에 따른 “봉은사 선불당”의 보호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각계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문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 공고 의뢰사항 ○ 게재일자 : 2018. 1. 18(목) ○ 대 상 : 중앙일간지 2개 ※경제신문 가능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기훈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kihun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3182
20210926012636
본청
역사문화재과-806
D000003261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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