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차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차별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및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간제근로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받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직원 및 업무직(무기계약)에 대하여 인센티브평가급을 2017.12.28.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6.1.1.~12.31이고, 대상 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업무직 및 대체기간제 직원에게 평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기간제 업무직원은 최초 2016.10.1.~2017.9.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인센티브평가급은 근로계약서 제6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서울메트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에 의거 관련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업무직 보수규정 제5조(보수)“ ③ 인센티브 성과급은 공사 성과급 지급 방침 및 보수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에 따라서 2016.10.1.일자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로자로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2017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처리지침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법률적 자문결과를 통해 평가급 지급대상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1/1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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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차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24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현 (02-2133-2245) 관리번호 D0000032620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