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1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소향순 박경옥 하재호 01/16 최윤종 2018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도심 하천변 훼손된 공간과 틈새 공간에 생물 서식기반 조성과 녹화 등으로 하천 생태와 경관 개선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 Ⅰ 추진방향 귀화·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 식생 회복 식생 여건이 미약한 하천변에 활착력이 강한 식물 및 식재기법을 적용하여 하천경관 개선 하천변 녹음수 식재 등으로 하천 녹지축 연결 및 제방 산책로 등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 Ⅱ 사업개요 위 치 : 중랑천 등 10개 하천 17개소 사업규모 : 128,650㎡ 사업내용 : 식생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 등 사업기간 : 2018. 1. ~ 2018. 10. 사 업 비 : 7,000백만원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계 2006~2014 2015 2016 2017 하천생태 복원사업 총 125개소 2,036,958㎡ 82개소 1,316,978㎡ 14개소 263,600㎡ 14개소 229,340㎡ 15개소 227,040㎡ 예산액(백만원) 61,628 44,159 4,154 5,015 8,300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 대상지 자치구별 사 업 개 요 규모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시설비 시 설 부대비 계 10개 하천(17개소) 128,650 7,000 6,990 10 중랑구 ? 위치 : 중랑천(장미터널 개선사업) ? 내용 : 사면·둔치 장미식재 등 3,500 500 500 ? 위치 : 중랑천(그라스원조성) ? 내용 : 초화류 식재 등 3,000 500 500 동대문구 ? 위치 : 정릉천(종암대교~청계천합류부) ? 내용 : 사면녹화 및 수목식재 등 2,000 200 200 ? 위치 : 중랑천(장안교~이화교) ? 내용 : 사면·둔치 녹화 등 7,200 300 300 성동구 ? 위치 : 중랑천(송정제방) ? 내용 : 계단정비, 수목식재,전정 등 2,000 300 300 강북구 ? 위치 : 우이천 ? 내용 : 하천변 보완공사 및 수목식재 등 4,200 300 300 서대문구 ? 위치 : 불광천(증산교~와산교) ? 내용 : 식생기반조성 및 수목, 초화류 식재 15,000 100 100 ? 위치 : 홍제천(홍지문~사천교) ? 내용 : 수목 및 초화류 식재 1,200 200 200 구로구 ? 위치 : 안양천(구일역~백광산업상단) ? 내용 : 식생기반조성 및 수목, 초화류 식재 60,000 850 850 ? 위치 : 안양천 생태 초화원 ? 내용 : 수목, 초화류 식재 2,000 700 700 양천구 ? 위치 : 안양천(신목동역~양화교) ? 내용 : 식생기반조성 및 수목, 초화류 식재 4,000 536 536 영등포구 ? 위치 : 안양천(양평교~한강합수부) ? 내용 : 식생기반조성 및 수목, 초화류 식재 1,500 300 300 금천구 ? 위치 : 안양천 제방사면(철산교~) ? 내용 : 식생기반조성 및 수목, 초화류 식재 9,000 704 704 강남구 ? 위치 : 양재천 ? 내용 : 물놀이장 복원 및 수목식재 등 2,500 400 400 송파구 ? 위치 : 감이천(감천1교~서부교) ? 내용 : 사면녹화 및 수목, 초화류 식재 350 200 200 ? 위치 : 장지천 ? 내용 : 초화류 식재 등 10,000 300 300 강동구 ? 위치 : 고덕천 (고덕교~고덕천교) ? 내용 : 사면내 숲조성 1,200 600 600 자연생태과 ? 시설부대비 10 - 10 추진일정 및 방법 사업추진 계획 수립?통보(시 ? 자치구) : ’18. 1. ※ 사업추진시 2∼3월, 6∼7월 사업대상지 현황사진 촬영 실시 용역 타당성심사(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 ’18. 1. ~ 2. 설계 용역 시행(자치구) : ’18. 2. ~ 5. - 유수 소통, 치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천법 제25조『하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공사 착공전 하천관리위원회(시) 심의, 하천점용 협의 등의 제반 절차 이행 설계 심의(자치구?시) : ’18. 4. ~ 5. - 설계심의는 설계 공정 70% 정도 진행 시 요청 ※ 설계심의는 대상지 현황등에 따라 현장 실시 가능 계약 심사(자치구?계약심사과) : ’18. 4.~5. - 계약심사 : 공사금액 3억(조경) 이상인 경우에는 시 계약심사과, 공사금액 3억(조경) 미만은 기관 자체 일상감사 실시 공사 시행(자치구) : ’18. 6. ~ 10. 공사 착?준공보고 : 발주는 6월초 이전, 준공은 최소 10월말 완료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액 세부내역(지출원인행위부 등), 준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설계단계부터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 대상 하천 특유의 자생 생물종 복원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 하천이나 제방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화사업 추진 설계과정에 주민, 유관기관, 해당지역 시?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설계용역시 설계변경 등 주요사항은 시(자연생태과)?자치구 사전 협의 시행 하천의 경관적 통일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은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준수 - 시설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목재, 흙, 자연석재) 소재 사용 - 번쩍거리는 광택 스테인레스나 철재 재료 사용 자제 - 시설물의 색채 선정시 자연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색상의 통일성 유지 - 현란한 원색 사용은 금하고 자연경관의 배경색채로 선택 하천변 수목 식재시 전도 예방 조치(와이어 지주대 설치 등 주변 여건 고려) 기타 하천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 등은 아래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행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2007.5.29)』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201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조경편, 2009)』 따로붙임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연도별 추진현황 1부. 3.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1부(별송). 4. 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 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1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향순 (02-2133-2111) 관리번호 D000003261798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자연생태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