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주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화기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세부적 범위와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용부분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권해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목적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수선예정연도가 도래했다면,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규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백강엽(2133-729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공동주택과장 01/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16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2617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