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및 전자태그 관련 홍보 건의사항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분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여 전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표지(스티커)를 발급[(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8호)]하며,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차량(제1종 ~ 제3종 구분)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주체 및 각각의 지원혜택이 다름을 알려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기정책과(김경국 ☎02-2133-365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실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국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1/1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bingo79@seoul.go.kr / 부분공개(6)
14452389
20210926012636
본청
대기정책과-794
D00000326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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