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보 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봉은사 판전”의 문화재 지정계획과 이에 따른 “봉은사 선불당”의 보호구역 조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4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8년 1월 18일자 <서울시보>에 예고하고자 게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번호 : 제2018-109호 라. 공 고 일 : 2018. 1. 18.(목) 붙임 : 공고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기훈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kihun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2382
20210926012636
본청
역사문화재과-699
D00000326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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