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 회의 개최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 회의 개최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18(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 2017.12.19.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제53호 및 제6조제50호의 규정에 의해 각 지자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이하 “특사경”이라 함)를 임명하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사경 도입과 관련한 인원 충원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별, 시·군·구별 소요 정원을 포함한 필요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하니 `18.1.15.(월)까지 아래 양식에 작성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제출 바람) 자치구 중개업담당인원 충원인원 사 유 4. 아울러 관련법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특사경 임명(예정) 현황 파악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특사경 운영 지원계획안 1부. 4.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1/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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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에 관한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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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 특사경 임명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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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214 특사경 운영 지원계획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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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130 04-박범계 본회의 통과 대안 - 20105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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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 회의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18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32599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