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38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이은중 오장환 01/11 김창규 협 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계획 2018.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17.11.22. 수정가결)를 마치고, 변경내용을 재열람(’17.12.22.~’18.1.4.)한 바, 이를 결정 고시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개요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개요 > ? 안 건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 위치/면적 : 강남구 테헤란로 521 (삼성동 159-8번지 등) / 1,663,652㎡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폭 12m) ? 제안주체 : (사)한국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주), 한무쇼핑(주) ? 주요 계획(안) -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공개공지”, “야간조명 및 야간광고“와 관련된 지침상에 삼성동 코엑스 일원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토록 변경 ? 추진경위 ’16.12.1.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행정자치부) ’17.7.2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사)한국무역협회外 2인 → 강남구) ’17.7.26.~8.9. : 강남구 주민열람공고 및 부서협의 ’17.8.25.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강남구 → 서울시) ’17.10.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17.11.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결과 : 수정가결) ’17.12.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통보 (도시관리과→동남권사업단) ’17.12.22~’18.1.4. : 계획(안) 재열람 ?? 열람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결정취지 ○ 행자부 정책 결정으로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16.12. 행자부)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등이 지구단위계획 완화(광고물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특별가로구역(’17.8.강남구), 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를 제외토록 수정 가결한 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고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결정(고시)내용 ①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중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그 외 조서내용 변경없음)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1) 적용 대상 ? 특별가로구역 (‘17. 8. 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2) 완화 내용 ?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3)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4) 설치 지침 (유의사항) 가)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 ? 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나)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 ‘민간부문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중 ‘특별가로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 신설 (그 외 지침내용 변경없음) 제60조 (특별가로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 (신설) 시행지침 제5장 제22조(건축한계선), 제28조(공개공지)에도 불구하고 특별가로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17. 8. 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한 내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특별가로구역 내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위치한 지주형 옥외광고물(2개소)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내 도면 참조)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민간부문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중 ‘특별가로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 신설 (그 외 지침내용 변경없음) 제51조 (특별가로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 (신설) (신설) 시행지침 제6장 제14조(건축한계선), 제20조(공개공지)에도 불구하고 특별가로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17. 8. 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한 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특별가로구역 내 공개공지에 위치한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내 도면 참조) ?? 고시일 ○ 2018.1.18. :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예정 <붙 임> 고시문(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000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1.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코엑스 일대 광고시설물 설치 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특별가로구역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장소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그 외 변경없음)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1) 적용 대상 ? 특별가로구역 (‘17. 8. 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2) 완화 내용 ?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3)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4) 설치 지침 (유의사항) 가)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 ? 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나)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02-2213-8229),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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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388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29) 관리번호 D0000032588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