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거주자우서주차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인님께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답변을 받으셨으나,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다고 재건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뒷길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하여 도로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안전상 문제 여부 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8/0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7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2337
20210926012636
본청
주차계획과-1752
D0000031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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