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요금 면제(2018.1.18) 실시 알림 1. 교통정책과-8049호(2017.10.10.), 버스정책과-13707호(2017.11.14.)와 관련입니다. 2. 2018.1.17.(수) 17:00 현재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평균 50㎍/㎥초과)하였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초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1.18.(목) 서울지역에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에 따라 2018.1.18.(목) 첫차부터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버스회사에서는 상황전파 및 시스템 전환 등 현장 조치하여 주시고, 대시민 안내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인해 승객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요금면제 개요 - ○ 시행일자 : 2018.1.18.(목) ○ 적용시간(승차기준) : 출근 시(첫차~09시), 퇴근 시(18시~21시) ○ 면제대상 :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하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 기관별 조치사항 - 버스회사 : 버스 요금면제 운행,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시 증편 운행(시내버스) - 자 치 구 : 관할 자치구 요금면제 시행통보 및 대중교통 요금면제 홍보 추진. 끝. 붙 임 : 1. 대중교통 업무연락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미세먼지관련(자치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 65개회사 주무관 남궁준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1/1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8 /전송 02-2133-1049 / wjoppay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1284
20210926013550
본청
버스정책과-1549
D00000326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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