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낚시터업 및 유어장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281(2018.01.16.)호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낚시터업 및 유어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낚시인의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 등 유어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사업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오니, 4. 해당 자치구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및 「수산업법」제65조에 따른 낚시터업 및 유어장관련 현황을 `18.1.2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처리 예정 붙임 1. 낚시터업 현황(서식) 1부. 2. 유어장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업담당부서) 주무관 윤소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17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14450687
20210926013550
본청
동물보호과-1156
D00000326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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