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 관련) 1. 31796(2017.11.20.)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97 (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견 : <붙임> 참조 가. 질의내용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카페 수익금을 활용하여 ’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시 의견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해당시설 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 1)항목에도 불구하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한‘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2)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타 법인과 수익금을 통합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의거‘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고, 조성재원은 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영수익, 기타수입(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수입 등) 등으로 할 수 있음. ★ 참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기금의 설치) 및 69조(기금의 재원)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P288~296) 붙임 보건복지부(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7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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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83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26240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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